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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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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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사례이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피담보채권의 발생 경위나 시효 완성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성남지원 2022가단233385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은 2008년 9월 23일 접수된 등기에 관한 것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실제 말소 가능성은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시효 완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가단233385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법원은 피고 AAA가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해당 등기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에서 2008년 9월 23일 접수 제22628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될 수 있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무변론 판결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에 따른 청구 표시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무변론 판결 여부는 사건의 절차 진행과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성남지원-2022-가단-233385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04.
- 생산일자 : 2022.11.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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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233385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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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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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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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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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1.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8. 9. 23. 접수 제226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