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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각 금원지급행위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각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각 금원지급행위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각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한민국은 이AA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첫째 딸인 피고에게 지급한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이AA이 피고에게 한 6회 송금 중 일부는 이BB에 대한 조정금채무 이행 또는 아들 이CC에 대한 증여를 위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나머지 4회 금원지급행위는 피고가 증여 신고 및 증여세 납부를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증여로 인정하고, 시간적 근접성·동일 수익자·모녀관계·동일한 매매대금 재원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였다. 법원은 그 증여로 이AA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보전채권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7727 2024.05.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772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5.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AA의 피고에 대한 각 송금행위가 증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부 송금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증여인지, 이BB에 대한 조정금채무 이행 또는 이CC에 대한 증여를 위한 경유 송금인지 여부
  • 여러 차례의 금원지급행위를 일괄하여 하나의 재산처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로 이AA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러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채무자 이AA과 수익자 피고의 사해의사 또는 선의 인정 여부
  • 사해행위 취소 범위와 원상회복으로 지급할 금액의 범위

판례 포인트

  • 타인 계좌로 송금된 금전이 증여로 인정되려면 그 금전을 상대방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무상 공여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송금 이후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나 제3자에게 다시 송금한 경위, 기존 채무의 존재, 관련 증여 신고 내용 등은 증여 성립 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 연속된 여러 재산처분행위라도 상대방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당사자 관계, 처분 동기와 재원의 동일성 등이 인정되면 하나의 행위로 일괄 평가될 수 있다.
  • 부동산 매매대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그 매매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된 경우 사해행위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성립하면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배척된다.
  • 이 판결은 원고 청구 중 증여계약 성립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매매대금을 딸에게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AA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첫째 딸인 피고에게 증여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원지급행위는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든 송금이 아니라 증여로 인정된 일부 송금행위에 한해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Q 가족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계약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여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송금한 돈을 상대방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무상 공여의 의사 합치가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송금은 조정금채무 이행이나 다른 자녀에 대한 증여를 위한 경유로 보아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피고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은 증여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AA로부터 일정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은 일부 송금을 증여로 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네 차례의 금원지급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다른 두 차례 송금은 이후 자금 흐름 등을 고려해 피고에게 귀속된 증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는 각각 따로 보나요?

A 법원은 원칙적으로 여러 재산처분행위는 각 행위별로 무자력 초래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처분 상대방이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당사자가 모녀지간이고, 부동산 매매대금이라는 동일한 자금에서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일괄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들었다는 주장은 사해의사 부정 사유가 되었나요?

A 피고는 이AA과 함께 세무서를 방문해 부동산 처분이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신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AA과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해의사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명해졌나요?

A 법원은 증여로 인정된 금원지급행위를 원고의 피보전채권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Q 의료비·법무비용·생활비 명목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피고는 일부 금원이 이AA의 의료비, 법무비용, 생활비 또는 차용금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그런 목적의 지급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송금들을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각 금원지급행위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각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일부국패
  •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772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05.
  • 생산일자 : 2024.05.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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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477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4. 3. 26.

판 결 선 고

2024. 5. 28.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202x. x. 20. 체결된 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 202x. x. 1. 체결된 0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 202x. x. 16. 체결된 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 202x. x. 31. 체결된 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202x. x. 20. 00,000,000원, 202x. x. 1. 000,000,000원, 202x. x. 6. 000,000,000원, 202x. x. 16. 00,000,000원, 202x. x. 31. 000,000,000원, 202x. x. 31. 0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AA은 2015. 10. 8. 둘째 딸인 이BB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00 000구 00로00길 00-00(000동)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AA은 00지방법원 0000가단0000호로 이BB을 상대로 증여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5. 15. 이BB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이B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그 무렵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후 이BB은 0000지방법원 0000나0000호로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202x. x. 26. “이AA은 이BB에게 000,000,000원을 202x. x. 25.까지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라. 이AA은 202x. x. 19. 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000,000원(단,잔금 지급 시 전세보증금 000,000,000원은 공제하기로 하였다)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AA은 202x. x. 15.경까지 김CC로부터 자신의 00은행 계좌로 매매대금으로 000,000,000원을 입금 받고, 그중 00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수표로 인출하여 첫째 딸인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당시 위 매매대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바. 한편 원고는 이AA이 김CC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AA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AA이 피고에게 202x. x. 6. 000,000,000원, 202x. x. 31. 000,000,000원을 각 송금한 행위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AA과 피고 사이에 위 각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이AA로부터 위 각 금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AA의 요구에 따라 202x. x. 14. 오빠인 이CC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하고, 이어 202x. x. 29. 이BB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AA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BB 에게 202x. x. 25.까지 000,000,000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가 이AA의 계좌로 위 000,000,000원을 송금한 당일 이AA의 계좌에서 이BB의 계좌로 00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다) 이CC은 202x. x. 27. 피고로부터 송금 받은 위 000,000,000원과 관련하여 이AA로부터 202x. x. 15. 증여받은 것이라고 신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이AA의 피고에 대한 송금 경위와 내역, 송금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이수돌이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한 행위는 피고를 통해 이BB에 대한 위 조정금채무를 이행하거나 아들인 이CC에게 금원을 증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3) 다음으로 이AA이 피고에게 202x. x. 20. 00,000,000원, 202x. x. 1. 00,000,000원, 202x. x. 16. 00,000,000원, 202x. x. 31. 00,000,000원을 각 송금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2x. x. 27. 이AA로부터 00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하고 그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AA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중 00,000,000원은 이AA의 의료비 대납을 위해, 00,000,000원은 이AA의 법무비용 대납을 위해, 00,000,000원은 이AA의 생활비 및 피고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해 각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내지 6, 9 내지 13,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이AA의 의료비 대납 등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AA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 중 증여계약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에 한정된다.

나.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고, 그 상대방이 모두 피고로 동일한 점, 위 각 금원지급행위의 당사자인 이AA과 피고는 모녀지간인 점, 이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돈을 위 각 금원지급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지급행위는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이AA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채무자인 이AA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AA과 함께 000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은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였을 뿐이므로 이AA과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제7, 13, 14,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AA과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민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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