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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압류처분 유효
판례 정보 해남지원 민사

압류처분 유효

원고는 곽AA에 대한 확정 지급명령을 근거로 곽AA을 대위하여 피고들이 곽AA 소유 부동산에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피보전채권이 모두 회수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의 압류등기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압류 해제 또는 집행절차 종료 때까지 계속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다만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한 피고 ○○군의 2016. 4. 7. 접수 제3884호 압류등기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용되었다.

해남지원-2022-가단-204231 2023.03.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해남지원
사건번호
해남지원-2022-가단-20423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3.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모두 회수되었는지 여부
  •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압류 해제 또는 집행절차 종료 전까지 계속되는지 여부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압류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백간주에 의한 압류등기 말소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는 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채권 회수나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면 말소청구는 기각된다.
  •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압류등기 말소를 구하는 대위청구에서는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변제, 시효완성 등에 관한 증명이 중요하다.
  •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따라 압류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회수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 압류말소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 곽AA을 대위하여 여러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피보전채권이 모두 회수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의 피보전채권이 모두 회수되었거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부동산 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A 법원은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압류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원고의 증거만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체납처분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곽AA에 대한 확정 지급명령을 근거로 곽AA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압류등기 말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청구는 자백간주에 따라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시효 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2022가단204231 압류말소등기 사건에서 어떤 압류등기 말소가 인정되었나요?

A 해남지원은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6년 4월 7일 접수 제3884호로 마친 피고 ○○군의 압류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의한 판단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에 대한 다른 압류등기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Q 대한민국과 공단이 한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 존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대한민국 및 ○○공단 등이 마친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채권이 모두 회수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압류처분 유효 국승
  • 해남지원-2022-가단-204231
  • 귀속년도 : 200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14.
  • 생산일자 : 2023.03.0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모두 회수되었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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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204231 압류말소등기

원 고

○○중앙회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23. 1. 31.

판 결 선 고

2023. 3. 7.

주 문

1. 피고 ○○군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4. 7. 접수 제3884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군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군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5. 12. 제5240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3. 11. 제3167호, 2000. 3. 17. 제3327호 및 2010. 10. 7. 제11943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각 말소하고, 피고 ○○공단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 30. 제994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말소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곽AA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21차전713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21. 11. 30. ‘곽AA은 원고에게 217,468,541원 및 그중 65,081,700원에 대하여 2021. 11. 23.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2. 9. 28. 확정되었다.

나. 피고 ○○군은 곽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8. 5. 12. 접수 제5240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3. 11. 접수 제3167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3. 17. 접수 제3327호로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10. 7. 접수 제11943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공단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2. 1. 30. 접수 제994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군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4. 7. 접수 제3884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의 곽AA에 대한 채권은 모두 회수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곽AA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곽AA에 대한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모두 회수되었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군의 곽AA에 대한 채권은 모두 회수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곽AA을 대위하여 피고 ○○군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지방법원 ○○지원 2021차전713호 지급명령 갑 제1, 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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