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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례 정보 통영지원 민사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통영지원은 2023년 1월 31일 피고가 체납자인 임○○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은 별지 목록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6년 5월 19일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로 마쳐진 가등기와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6년 6월 20일 같은 등기소 접수로 마쳐진 가등기이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의 공시송달 판결로 이루어졌다.

통영지원-2022-가단-15044 2023.01.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통영지원-2022-가단-1504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1.3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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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체납자 임○○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시송달 방식으로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문상 피고의 의무는 원고에게 직접 말소등기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 임○○에게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다.
  • 말소 대상 가등기는 부동산별로 접수일자와 등기소가 구분되어 특정되어 있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 판결로 선고되었다.
  •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가등기 말소를 명한 실체적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나요?

A 통영지원은 2023년 1월 31일 선고한 2022가단15044 사건에서 피고가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에는 별지 목록 제1, 2항 부동산의 2006년 5월 19일 가등기와 제3항 부동산의 2006년 6월 20일 가등기를 각각 말소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 통영지원 2022가단15044 사건의 주문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피고에게 체납자 임○○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이 가등기 말소 사건은 공시송달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공시송달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국승
  • 통영지원-2022-가단-15044
  • 귀속년도 : 200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20.
  • 생산일자 : 2023.01.3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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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임○○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6. 5. 19.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6. 2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6. 5. 19. 접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6. 6. 20. 접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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