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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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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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별도 약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로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지 여부
-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에 기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 강☆☆을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 양도인에게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가등기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가등기 양도인의 대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은 주장만으로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필요하다.
- 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매매예약 완결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 말소 대상이 된다.
- 체납자의 적극재산이 조세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조세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 가등기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을 상대로 하면 족하다.
- 가등기 양도인은 가등기 말소등기청구에서 피고적격이 없을 수 있다.
- 가등기 양수인의 말소의무와 양도인의 대금반환의무는 이행 상대방이 다르고 승계된 채무도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로 볼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예약 완결권을 10년이 지나 행사하면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별도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7년 2월 21일 매매예약일부터 10년이 지난 2017년 2월 21일 이후 완결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해 말소되어야 하고, 그 뒤의 매매예약 완결 의사표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승인일까지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을 정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피고 최○○는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승인일까지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런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등기 권리를 양수한 사람이 있으면 가등기 말소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법원은 가등기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 가등기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에 표시하는 것일 뿐,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이★★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에 무효인 가등기가 있으면 국가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강☆☆에 대해 207,671,76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법원은 강☆☆이 무자력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부동산 소유자인 강☆☆을 대위해 피고 최○○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최○○에게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가등기 양수인이 1억 원을 지급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금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인가요?
피고 최○○는 가등기를 이전받으며 피고 이★★에게 1억 원을 지급했으므로,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말소의무의 상대방은 강☆☆이고 대금반환의무의 상대방은 피고 최○○로, 서로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금반환의무가 강☆☆으로부터 승계된 채무도 아니므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50348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 최○○에 대한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해 이 사건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이★★은 가등기 권리를 이미 양도한 사람으로서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그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는지와 말소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였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5034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09.
- 생산일자 : 2022.11.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또한 가등기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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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50348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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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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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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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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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4. |
주 문
1.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최○○는 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지방법원 2007. 2. 21. 접수 제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나. &&지방법원 2020. 8. 31. 접수 제3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각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최○○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주문 제2의 가.항, 예비적으로, 피고 이★★은 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7. 2. 21. 접수 제89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2. 주문 제2의 나.항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강☆☆은 다음 표와 같이 합계 207,671,76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강☆☆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2. 21. 피고 이★★에게 &&지방법원 2007. 2. 21. 접수 제8922호로 2007. 2.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 이★★은 2019. 4. 24. 피고 최○○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최○○는 2020.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20. 8. 31.접수 제391336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73 판결, 대법원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뒤의 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과 피고들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강☆☆과 피고 이★★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7.2. 21.로부터 10년이 되는 2017. 2. 21.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최○○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원고가 강☆☆에 대하여 207,671,76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의 가액은 위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강☆☆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강☆☆을 대위하여 피고 최○○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 최○○는 강☆☆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최○○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강☆☆과 피고 이★★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에서 추진하던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승인일까지로 약정하였는데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② 피고 최○○는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으면서 피고 이★★에게 그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고 이★★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최○○는 피고 이★★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최○○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3)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최○○의 강☆☆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고 이★★의 피고 최○○에 대한 대금반환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고, 피고 이★★의 대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 강☆☆으로부터 승계된 채무도 아니므로, 위 두 채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최○○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 이★★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1)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이★★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
행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의 관하여 본다.
가등기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
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
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
서의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등 참조).
피고 이★★이 2019. 4. 24. 피고 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
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이★★은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이★★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1) 원고는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최○○에게, 예비적으로 피고 이★★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