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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부천지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이 피고 한○○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체납자 조○○ 사이에 2022. 11. 23.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다. 피고에게는 조○○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건설 주식회사에 주식 양도 통지를 하라는 이행이 명해졌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다.

부천지원-2024-가단-139565 2025.01.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부천지원-2024-가단-13956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1.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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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체납자 조○○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주식 양도 및 회사에 대한 양도 통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다.
  • 주식양도계약 취소와 함께 피고에게 체납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에 양도 통지를 하라는 원상회복 방식이 명해졌다.
  •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이 명시되었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체납세액, 주식 수, 양도 경위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주식을 양도한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부천지원은 2025년 1월 10일 선고한 2024가단139565 사건에서 피고와 조○○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해 2022년 11월 23일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이 문제 되었고,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양도된 주식은 어떻게 원상회복되나요?

A 이 판결은 피고에게 조○○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건설 주식회사에 그 주식 양도의 통지를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계약 취소와 함께 주식 이전 및 회사에 대한 통지가 원상회복 방식으로 명령되었습니다.

Q 2024가단139565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이 사건의 변론 종결란에는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와 같이 주식양도계약 취소와 주식 양도 및 통지를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부천지원-2024-가단-13956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29.
  • 생산일자 : 2025.01.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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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3956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10.

주 문

1. 피고와 조○○ 사이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2. 11. 23.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건설 주식회사에 위 주식 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사해행위취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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