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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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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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체납자 조○○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주식 양도 및 회사에 대한 양도 통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다.
- 주식양도계약 취소와 함께 피고에게 체납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에 양도 통지를 하라는 원상회복 방식이 명해졌다.
-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이 명시되었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체납세액, 주식 수, 양도 경위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주식을 양도한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부천지원은 2025년 1월 10일 선고한 2024가단139565 사건에서 피고와 조○○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해 2022년 11월 23일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이 문제 되었고,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양도된 주식은 어떻게 원상회복되나요?
이 판결은 피고에게 조○○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건설 주식회사에 그 주식 양도의 통지를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계약 취소와 함께 주식 이전 및 회사에 대한 통지가 원상회복 방식으로 명령되었습니다.
2024가단139565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이 사건의 변론 종결란에는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와 같이 주식양도계약 취소와 주식 양도 및 통지를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천지원-2024-가단-13956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29.
- 생산일자 : 2025.01.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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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3956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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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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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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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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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10. |
주 문
1. 피고와 조○○ 사이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2. 11. 23.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건설 주식회사에 위 주식 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