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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대전광역시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고 수용보상금 108,829,400원을 공탁하자, 원고는 과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승소판결에 따라 자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에 한정되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4가단7403 2025.05.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4가단740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5.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이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토지 수용보상금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에 한정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사정받거나 명의신탁한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신탁자인 종중의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수용보상금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토지 소유권 취득 여부가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신탁 해지 승소판결만으로 수용보상금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만으로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이상, 토지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나요?

A 이 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에 한정된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매매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은 형성적 효력이 없으므로,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는 등기 전에도 종중 소유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종중이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다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농지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수용보상금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수용보상금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740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전지방법원은 2025년 5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1999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으므로, 108,829,4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4가단740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3.
  • 생산일자 : 2025.05.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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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광역시가 2023. 11. 23. 대전지방법원 2023년 금 제OOOO호로 공탁한 108,829,400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중원인 박OO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대전 동구 OO동

OO-20 전 268㎡, 대전 동구 OO동 OO-21 전 34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1999. 10. 6. 승소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

권을 취득하였는데, 대전광역시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고 2023. 11. 23. 대전지방

법원 2023년 금 제8074호로 박OO의 상속인인 박△△ 또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08,829,400원의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박△△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매매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원고 승소판

결은 부동산물권취득이라는 형성적 효력이 없어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까지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129 판결 참조).

종중이 그 소유였던 임야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 받았더라도,

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

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므

로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10858 판결 참조).

나. 원고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의하면 민법 제187조에서의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에 한

하는 것이고 매매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

서의 이행판결은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2,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2. 10. 16.경 종중원인 박OO 등 6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

여 그들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박OO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고 1999. 10. 6.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박△△은 박OO

의 상속인으로서 1992. 9. 9. 이 사건 각 토지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현재까지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함께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원고가 보유한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판결로서 형성판결이 아닌 이행판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행판결을 보유한 원

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법 제187조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129 판결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108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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