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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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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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이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토지 수용보상금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에 한정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사정받거나 명의신탁한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신탁자인 종중의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수용보상금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토지 소유권 취득 여부가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 해지 승소판결만으로 수용보상금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만으로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이상, 토지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나요?
이 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에 한정된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매매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은 형성적 효력이 없으므로,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는 등기 전에도 종중 소유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종중이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다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수용보상금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수용보상금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740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전지방법원은 2025년 5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1999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으므로, 108,829,4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전지방법원2024가단740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3.
- 생산일자 : 2025.05.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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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광역시가 2023. 11. 23. 대전지방법원 2023년 금 제OOOO호로 공탁한 108,829,400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중원인 박OO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대전 동구 OO동
OO-20 전 268㎡, 대전 동구 OO동 OO-21 전 34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1999. 10. 6. 승소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
권을 취득하였는데, 대전광역시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고 2023. 11. 23. 대전지방
법원 2023년 금 제8074호로 박OO의 상속인인 박△△ 또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08,829,400원의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박△△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매매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원고 승소판
결은 부동산물권취득이라는 형성적 효력이 없어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까지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129 판결 참조).
종중이 그 소유였던 임야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 받았더라도,
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
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므
로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10858 판결 참조).
나. 원고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의하면 민법 제187조에서의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에 한
하는 것이고 매매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
서의 이행판결은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2,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2. 10. 16.경 종중원인 박OO 등 6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
여 그들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박OO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고 1999. 10. 6.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박△△은 박OO
의 상속인으로서 1992. 9. 9. 이 사건 각 토지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현재까지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함께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원고가 보유한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판결로서 형성판결이 아닌 이행판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행판결을 보유한 원
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