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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민사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윤OO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와 윤OO 사이에 2022. 11.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윤OO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11631 2025.02.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1163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2.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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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윤OO 사이의 2022. 11. 17.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한 사례이다.
  •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와 같이 인용하고,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을 근거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피고와 체납자 윤OO 사이에 2022년 11월 17일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윤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이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에게 이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사실관계에서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등기 말소가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Q 이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될 수 있었나요?

A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판결 이유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국승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1163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8.
  • 생산일자 : 2025.02.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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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7312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윤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2. 18.

주 문

1. 피고와 윤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1.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윤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2. 11.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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