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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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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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윤OO 사이의 2022. 11. 17.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한 사례이다.
-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와 같이 인용하고,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을 근거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피고와 체납자 윤OO 사이에 2022년 11월 17일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윤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이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에게 이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사실관계에서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등기 말소가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될 수 있었나요?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판결 이유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4-가단-11163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8.
- 생산일자 : 2025.02.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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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7312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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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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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윤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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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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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18. |
주 문
1. 피고와 윤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1.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윤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2. 11.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