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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청구의 소
판례 정보 안산지원 민사

추심금 청구의 소

원고 대한민국은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기초로 bbb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구하였다. 법원은 bbb이 피고에게 전기공사 및 노무를 제공하여 67,100,000원의 공사대금 등 채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다만 2022. 3. 17. 발행된 세금계산서 품목이 노무비인 34,100,000원 부분은 건설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 상당액으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 부분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ccc 등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bbb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했다는 항변은, 그 지급이 bbb에 대한 변제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는 압류 통지 이후 지급된 것이어서 배척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3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안산지원-2022-가단-95379 2023.06.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안산지원-2022-가단-9537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6.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bb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 67,100,000원이 존재하는지
  • 원고의 조세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이 피고에게 효력을 가지는지
  • 노무비 명목 34,100,000원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피고가 ccc 등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bbb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했는지
  • 압류 통지 이후 이루어진 변제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 상당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세금계산서 품목이 노무비로 기재된 금액에 관하여 압류금지채권이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그 부분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다.
  •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된 노무비 34,100,000원을 제외한 33,000,000원에 대해서만 추심 청구가 인용되었다.
  • 제3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라고 인정되기 부족하다.
  • 압류 통지 이후의 변제는 이를 이유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공사대금 중 노무비도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 상당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품목이 노무비로 인정된 34,100,000원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해 압류명령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추심금 청구에서 압류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안산지원은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노무비 34,100,000원이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안산지원 2022가단95379 추심금 사건에서 왜 원고 청구가 일부만 인정됐나요?

A 원고는 피고에게 67,100,000원의 추심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중 34,100,000원이 노무비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압류 효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33,000,000원과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채무자가 압류 통지를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면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ccc 등에게 합계 67,065,000원을 지급했으므로 bbb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 지급이 bbb에 대한 변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특히 압류 통지 이후의 변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금계산서 품목이 노무비로 되어 있으면 압류금지채권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bbb이 2022년 3월 17일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품목이 노무비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노무비 명목 금액 34,100,000원에 대해 원고가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고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금 청구의 소 일부국패
  • 안산지원-2022-가단-9537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04.
  • 생산일자 : 2023.06.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압류할 수 없어 위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하여 모두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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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국징

[판결유형]

일부패소

[사건번호]

안산지원-2022-가단-95379(2023.06.2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추심금 청구의 소

[요 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압류할 수 없어 위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하여 모두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2가단9537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5. 24.

판 결 선 고

2023. 6.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압류채권의 발생

 ○○시스템을 운영하는 bbb은 2020. 3. 17.부터 2022. 6. 29.까지 ○○전기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전기공사 및 노무를 제공하여 아래와 같이 67,1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bbb은 피고에 대하여 위 67,100,000원의 공사대금 등 채권이 있다.

나. 추심명령의 송달

 bbb은 ○○시스템을 운영하였는데, 시흥세무서장은 위 bbb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합계 113,368,340원(2022. 3. 31. 기준)을 부과, 고지하였다.

 원고는 20222. 3. 31.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기초로 bbb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2022. 3. 17. 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bbb이 가지는 매출채권, 그 밖에 명칭에도 불구하고 bbb이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하였고, 2022. 4. 5. 피고에게 위 압류 통지가 도달하였다.

 원고는 2022. 9. 20. 피고에게 위 압류에 기하여 bbb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매출채권액 중 113,368,340원에 이를 때까지의 돈을 2022. 9. 23.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2022. 9. 26. 위 추심요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22. 10. 11. 피고에게 증가한 가산금을 포함한 추심금을 2022. 10. 19.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2022. 10. 14. 피고에게 위 추심요청서가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 여부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이 2022. 3. 17.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합계 34,100,000원)1)의 품목이 각 노무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노무비 명목의 34,100,000원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노무비에 해당하는 34,100,000원 부분에 대한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33,000,000원(= 67,100,000원 - 압류금지채권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bbb에 대한 채무는 ccc 등에 대한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ccc에게 2022. 4. 5. 43,510,000원, 2022. 10. 18. 2,170,000원, 2022. 12. 16. 15,385,000원, 2023. 6. 15. 6,000,000원 합계 67,065,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지급이 피고 bbb에 대한 변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특히 피고의 2022. 4. 5. 이후 변제는 원고의 압류 통지 이후에 이루어 진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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