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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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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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대한민국의 피고 A에 대한 추심금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법원은 이 사건 추심금 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으며, 판결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명시되었다.
- 지급명령 내용은 원금 200,000,000원과 2024년 12월 20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지연손해금이다.
-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심금 발생 경위는 확인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무변론으로 선고된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에게 2억 원 지급이 인정되었나요?
서부지원은 2025년 4월 22일 2024가단73414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돈에 대해 2024년 12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이 추심금 청구 사건은 왜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나요?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4가단73414 추심금 판결에서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2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제1항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부지원-2024-가단-7341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5.19.
- 생산일자 : 2025.04.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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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73414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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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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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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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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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2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