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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한민국은 노BB이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노BB이 배우자인 피고 박AA에게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증여 전에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이후 세무서장의 결정·고지로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노BB은 증여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각 증여로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무초과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선의 항변은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와 노BB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53707 2025.0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5370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2.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노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당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확정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양도소득세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세무서장의 결정·고지로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하였다.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본다.
  •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 배우자에게 한 증여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가 아직 고지되기 전에 한 부동산 증여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증여 당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양도가 증여 전에 이미 이루어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이후 실제로 세무서장의 결정·고지로 조세채권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Q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노BB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부동산을 받은 배우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책임을 면하려는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노BB과 법률혼 관계인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53707 사건에서 증여계약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A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년 2월 12일 노BB과 피고 박AA 사이의 두 부동산 증여계약을 각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각 부동산에 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국가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나요?

A 노BB은 2021년 8월 12일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후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양도가 증여보다 먼저 이루어져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증여받은 부동산은 어떻게 원상회복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가 노BB에게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상회복은 증여를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명해졌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 국승
  •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5370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8.
  • 생산일자 : 2025.02.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동산 증여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피고를 상대로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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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25370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5. 2. 12.

주 문

1. 피고와 노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21. 체결된 증여계약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노B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2021. 10. 22. 접수 제1504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1. 11. 2. 접수 제294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노BB에 대한 채권

 노BB은 2021. 8. 12. 임CC에게 노BB의 소유이던 ‘서울 〇〇구 OO동 OOO-OO 외 1 필지 제1층’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은 2023. 12. 1. 노BB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142,366,150원, 납부기한 2023. 12. 31.로 하여 고지(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하였으나 노B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4. 6. 17. 기준 노BB의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액은 149,171,470원이다.

 나. 노B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노BB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노BB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2021. 10. 22. 접수 제150406호로 201. 10.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1. 11. 2. 접수 제29443호로 2021. 10.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노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다. 노BB의 채무초과 상태

 1) 적극재산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노BB의 적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소극재산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노BB의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산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자진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노BB의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 외 제1필지 제1층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위 양도가 이 사건 각 증여 이전인 2021.10. 21. 및 같은 달 25. 이루어져 이미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자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납세의무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세무서장의 결정·고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세무서장이 노BB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노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노BB의 순자산은 채무 103,392,832원(= 적극재산 112,829,923원 – 소극재산 216,222,755)원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건 각 증여로서 노BB의 책임재산 111,656,771원이 감소되어 채무초과 상태가 215,049,603원(= 기존 채무 103,392,832원 + 감소분 111,656,771원)으로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를 포함한 노BB의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노BB과 법률혼 관계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노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노BB에게,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1동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〇〇〇5길 9-1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지층 96.02㎡주차장

1층 78.22㎡다세대주택(1세대)

2층 103.57㎡다세대주택(2세대)

3층 103.57㎡다세대주택(2세대)

4층 88.50㎡다세대주택(2세대)

옥탑 11.04㎡계단실(연면적제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 대 1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제402호 철근콘크리트조 44.5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82분의 24.57.

2. 〇〇특별자치도 〇〇시 〇〇동 산5 임야 5157㎡. 끝.

사해행위취소 소송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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