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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 취소(무변론)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민사

사해행위 취소(무변론)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BB과 피고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이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2023. 3. 11.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BB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며 주식회사 ○○에 주식양도를 통지하라고 판결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40169 2025.04.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4016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4.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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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BB과 피고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주식 반환 및 회사에 대한 양도통지를 명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로 인정된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계약 취소와 함께 주식 반환 및 회사에 대한 양도통지가 원상회복 방법으로 명해졌다.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하였고,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 별지나 주식 목록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 BB가 피고에게 주식을 양도한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BB과 피고 사이에 2023년 3월 11일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에 따른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체납 경위나 재산 상태는 확인되지 않지만, 주문상 해당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명령되었나요?

A 법원은 피고에게 BB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에 그 주식양도를 통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계약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 방법으로 주식 반환 및 회사에 대한 양도 통지가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Q 이 사해행위 취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한민국의 청구취지와 같이 주식양도양수계약 취소, 주식 양도 및 통지,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습니다.

Q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판결의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의 주문에 따른 결론이므로, 다른 사건의 비용 부담은 구체적인 소송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 취소(무변론) 국승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4016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1.
  • 생산일자 : 2025.04.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해행위인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위 주식을 반환하고 양도사실을 통지하라.(무변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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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29919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14.

주 문

1. 가. BB과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3. 3. 11.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에 그 주식양도를 통지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사해행위 취소(무변론)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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