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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다. 판결문에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를 심화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요지가 기재되어 있다. 법원은 일부 증여계약은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나머지 각 증여계약은 전부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가액배상으로 보이는 금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선고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848 2026.02.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84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2.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자의 증여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계약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 범위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요건 충족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판결 요지로 제시되었다.
  • 법원은 증여계약 전부가 아니라 일부는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취소할 수 있음을 주문에서 밝혔다.
  •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피고에게 금원 지급과 지연손해금 부담이 명하여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판결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는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으므로 송달 경과가 절차상 의미를 가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7848 사건에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고 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이 판결문 요지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줄이거나 소극재산을 늘려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것을 더 심하게 만들어 채권자를 해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즉 재산처분 자체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B 사이의 증여계약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A 판결 주문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일부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취소했고, 나머지 각 증여계약도 취소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뒤 피고는 원고에게 무엇을 지급하라고 판결됐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그중 각 금액별로 기산일이 다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7848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선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6년 2월 10일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므로, 판결 결과는 원고인 대한민국이 승소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848
  • 귀속년도 : 202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04.
  • 생산일자 : 2026.02.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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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78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1. 20.

판 결 선 고

2026. 2. 10.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 ○. ○○.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20○○. ○○. ○○. 체결된 ○○원의, 20○○. ○○. ○○.체결된 ○○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20○○. ○. ○○.부터, ○○원에 대하여는 20○○. ○○. ○○.부터,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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