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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수금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양수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출한 2억 원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되어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피고가 그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간이회생절차 인가결정 확정 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지나 채권이 소멸했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시효중단 효력이 절차 진행 중 유지된다는 법리를 간이회생절차에도 적용할 수 있고, 소외 회사의 간이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가 일부청구한 200,000,000원 및 그중 원금 166,545,95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2022가단5046790 선고 2023.02.1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504679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2.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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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양수인이 연대보증인에게 양수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주채무자의 간이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 제출 또는 절차 참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시효중단 법리가 간이회생절차에도 적용되는지
  • 회생계획 인가결정 확정 후 상사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주채무자의 간이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시효중단 상태가 유지되는지

판례 포인트

  •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가 인정되면 양수인은 연대보증인에게 양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 또는 절차 참가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 진행 중 유지된다.
  • 법원은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도 회생절차 규정이 적용되므로 개인회생절차 관련 대법원 법리를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간이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회생계획 인가결정 확정일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지연손해금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채무자 회사의 간이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확정 후 5년의 상사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개인회생 판례의 시효중단 법리가 간이회생절차에도 적용되나요?

A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 제출 등으로 발생한 시효중단 효력이 절차 진행 중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간이회생절차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이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 회생절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소멸시효의 연장 또는 중단에 관해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Q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회생절차 중에도 양수금 지급책임을 질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회사의 국민은행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했고, 그 대출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어 원고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양도와 채무액을 인정한 뒤,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청구금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된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양수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확인되었나요?

A 법원은 국민은행이 대출금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이후 다른 대부회사와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각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일 무렵 주채무자 회사에 양도 통지를 한 점도 인정해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46790 판결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본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법원은 2021년 12월 29일 기준 미지급채무 합계가 306,514,422원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한 200,000,000원과 그 중 대출원금 166,545,955원에 대한 2022년 2월 5일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Q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피고는 주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새로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간이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판결 내용

양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가단5046790 판결]

【전문】

【원 고】

○○○대부 주식회사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이동준 외 1인)

【변론종결】

2023.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그 중 166,545,955원에 대하여 2022.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국민은행은 2007. 7. 20. 소외 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2억 원을 대출(이하 위 대출로 인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채무자 소외 회사는 대출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1. 12. 29. 기준으로 한 미지급채무 원금은 166,545,955원, 연체이자는 127,505,388원, 원고가 양수한 이후의 이자는 12,463,079원 합계 306,514,422원이다.
 
다.  국민은행은 2015. 9. 3. 소외 회사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대부 주식회사에, ◇◇◇대부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채권을 각각 양도하였으며, 채권양도인들은 각 채권양도일 무렵 소외 회사에 각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06,514,422원 중 일부청구로써 구하는 200,000,000원과 그 중 대출원금 166,545,95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소외 회사는 서울회생법원 2015간회합100005 사건으로 간이회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1. 인가결정을 하였으며 위 인가결정은 2015. 11. 25.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음에 따라 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늦어도 인가결정이 확정된 2015. 11. 26.경부터 상사시효인 5년의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되었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2021. 12. 2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살피건대,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 시효중단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폐지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대법원 판례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간이회생절차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한편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멸시효의 연장 내지 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에서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회생법에서 간이회생절차와 회생절차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연장 또는 중단과 관련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는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서울회생법원 2015간회합100005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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