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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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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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AAA 사이의 부동산 및 지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례 포인트
- 피고의 대응이 없는 경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면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함께 명해질 수 있다.
- 본문에는 청구의 구체적 원인 사실이 별지 기재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9018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어떤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나요?
창원지방법원은 피고 B와 AAA 사이에 2020년 8월 12일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매매계약과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중 35,901분의 990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판결 주문에서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가 명시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피고 B는 어떤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법원은 피고 B에게 AAA 앞으로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중 35,901분의 990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등기는 CC지방법원 KK등기소 2020년 8월 20일 접수 제00000호로 마쳐진 것으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어떻게 판결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의 요지에는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라고 밝혔고,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9018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주문과 같이 받아들여졌고, 판결유형도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0901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13.
- 생산일자 : 2024.04.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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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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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09018(202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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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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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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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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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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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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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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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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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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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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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0901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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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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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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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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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2.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5,901분의 990 지분에 관하여 2020.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5,901분의 990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KK등기소 2020. 8. 2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