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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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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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에 의한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문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명시되어 있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상 피고는 주권 발행뿐 아니라 원고에 대한 인도까지 이행해야 한다.
- 제1항에 대해 가집행이 허용되어 원고는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성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원 2026가단50002에서 법원은 주권발행 청구에 대해 어떤 주문을 했나요?
평택지원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발행해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주권 발행 및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판결문 요지와 적용법조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권발행 청구의 소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주문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결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비용 부담은 구체적인 주문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판결에서 가집행이 허용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주문 제3항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권을 발행해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부분에 대해 가집행이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평택지원-2026-가단-50002
- 귀속년도 : 202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15.
- 생산일자 : 2026.04.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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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