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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수원지방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0. 8. 19.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59466 2023.01.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5946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1.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상회복 방식으로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법원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취소하였다.
  • 원상회복으로 현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이 명해졌다.
  •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으며,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 기재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조항을 근거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 지분을 넘긴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해 2020년 8월 19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해당 협의계약으로 인해 원고 대한민국이 사해행위취소를 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피고는 어떤 책임을 졌나요?

A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취소하면서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본문 요지에서도 피고가 가액배상하여야 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본문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어 있어 정확한 액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9466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됐나요?

A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및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 취소 및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5946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1.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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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5594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1. 18.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2 지분에 관하여 2020. 8.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 청구원인 별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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