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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 해당여부
판례 정보 평택지원 민사

사해행위 해당여부

김OO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46,727,100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021. 3. 15.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법원은 김OO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를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대물변제였더라도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평택지원-2022-가단-55390 2023.03.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평택지원-2022-가단-5539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3.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 피고가 주장한 대물변제 및 선의 항변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친족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를 주장하려면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
  • 대물변제 명목의 재산 이전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전체 채무 변제에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제공된 것이라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법원은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 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이 사건에서는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김OO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합계 46,727,100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로 김OO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했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평택지원은 피고와 김OO 사이에 2021년 3월 15일 체결된 별지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김OO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인 동생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해행위 판단에서 받아들여졌나요?

A 피고는 김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대물변제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 증거만으로 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설령 대물변제였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제공하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 국승
  • 평택지원-2022-가단-55390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4.21.
  • 생산일자 : 2023.03.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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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553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 3. 24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김OO 사이에 2021. 3.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OO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1. 3. 15. 접수 제127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김OO은 2022. 3. 16.을 기준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46,727,100원을 체납하였다.

나. 김OO은 2021. 3. 15.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김OO은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OO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김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대물변제로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써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갑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1 내지 제2호증의 1 내지 3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1. 3. 15. 접수 제12733호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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