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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청구의 소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민사

추심금청구의 소

대전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본문상 피고는 조세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원고가 압류 후 추심을 요청하였으므로 체납액을 한도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318,991,490원 및 2022.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36109 2022.11.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3610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1.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조세채무자에 대한 금전채무자로서 원고의 압류 및 추심요청에 따라 체납액 한도에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판례 포인트

  • 조세채무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는 압류 후 추심요청이 있으면 체납액 한도에서 지급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 주문에서 원금 318,991,490원과 2022. 9.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시되었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고,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뒤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조세채무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피고를 상대로 압류 후 추심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피고가 체납액을 한도로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36109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였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318,991,49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Q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추심금청구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청구의 표시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Q 추심금청구의 소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이 사건 주문에서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주문과 같이 인용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36109 추심금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한가요?

A 법원은 제1항, 즉 피고의 금전 지급 의무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주문에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문상으로는 318,991,49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에 대해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금청구의 소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3610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12.
  • 생산일자 : 2022.11.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피고는 조세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로 원고가 압류 후 추심요청에 대해 체납액을 한도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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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3610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991,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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