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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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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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1990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또는 관련 민사채권에 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무변론 상태에서 청구취지와 같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 경과가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근거로 제시된 사례이다.
-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어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과 증거관계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주문은 피고가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특정되어 있다.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하고,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자주 묻는 질문
1990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10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될 수 있나요?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64761 판결은 1990년 6월 22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근저당권이 민법 제162조에 따른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가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64761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주문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상 등기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90년 6월 22일 접수 제529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청주지방법원-2023-가단-64761
- 귀속년도 : 199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29.
- 생산일자 : 2023.09.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판결)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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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23-가단-64761(202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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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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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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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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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9. 27.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90. 6. 22. 접수 제529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