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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말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가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이AA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별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를 무변론으로 인용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이 김DD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7. 6. 29. 접수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88336 2025.03.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8833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3.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완성되었는지 여부
  • 제척기간 완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 완성이 인정되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본문상 청구원인을 별지에 의존하고 있어 구체적 세금 체납 경위나 압류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을 근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완성되면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주문에서는 피고들이 김DD에게 별지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1977년 6월 29일 접수 가등기를 말소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가등기와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4가단5488336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누구에게 가등기 말소를 명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3월 26일 피고 이AA 외 2명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상은 별지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해 1977년 6월 29일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였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이 가등기말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도 무변론 판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무변론 판결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Q 국세징수 관련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국가는 어떤 이유로 승소했나요?

A 본문 요지에 따르면 법원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에게 해당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본문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압류의 요건이 관련 법령·주제어로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압류 사실관계는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가등기말소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8833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8.
  • 생산일자 : 2025.03.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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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48833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외 2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6.

주 문

1. 피고들은 김D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1977. 6. 29. 접수 제224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가등기말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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