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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광주지방법원 민사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망 BBB 사망 후 상속인들은 2023년 1월 13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 2월 2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AAA은 원고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2,000만 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부담한 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는데, 위 협의로 자신의 법정상속분 1/5을 포기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와 AAA 사이의 2023년 1월 13일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5 지분 범위에서 취소하였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기여분 등 사정만으로는 AAA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제척기간 도과 주장과 선의의 수익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25-가단-37020 2026.01.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5-가단-3702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1.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생활비, 병원비, 장례비, 제사비 부담 등의 사정만으로 기여분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측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채권자가 법률행위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까지 알아야 제척기간이 진행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피고가 선의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면 악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취소 범위는 AAA이 포기한 법정상속지분 1/5에 한정되었고, 원상회복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A 이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AAA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법정상속분 1/5을 포기한 것을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협의를 취소하고 1/5 지분을 AAA 명의로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Q 광주지방법원 2025가단37020에서 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되었나요?

A 망인의 자녀 5명은 2023년 1월 13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AAA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으면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AAA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1/5을 포기해 공동담보를 줄였다고 보아 협의를 취소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법정상속분만 보면 되나요?

A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사정으로 상속분이 달라진다는 점은 채무자 측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자료만으로는 기여분 등이 인정되지 않아 AAA의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피고가 생활비·병원비·장례비를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단독상속이 정당화되나요?

A 피고는 자신이 망인의 생활비, 병원비, 장례비, 제사비 등을 부담했으므로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여분 등이 인정되어 AAA의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진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만으로는 사해행위 성립을 막지 못했습니다.

Q 채권자취소소송의 1년 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일만으로 바로 시작되나요?

A 판결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여 공동담보가 부족해진다는 점까지 알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상속세 신고일이 2023년 3월 2일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날 사해행위성을 알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원상회복되나요?

A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의 2023년 1월 13일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방식이 명해졌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광주지방법원-2025-가단-37020
  • 귀속년도 : 000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04.
  • 생산일자 : 2026.01.1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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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370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CCC

변 론 종 결

2025. 11. 27.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도 ○○군 ◇◇면 ☆☆리 679-3 전 2345㎡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23. 1.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도 ○○군 ◇◇면 신리 679-3 전 23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망 BBB(2022. 9. 2. 사망)의 소유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은 피고와 AAA을 포함한 자녀들 5명이다.

다. 망인의 자녀들은 2023. 1. 1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3. 2. 2. 이 사건 협의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협의일을 기준으로 원고는 AAA에 대하여 2,000만 원 이상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일인 2023. 3. 2. 사해행위에 관해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났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2)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23. 3. 2.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AAA에 대한 채권은 1의 마.항 기재와 같다(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AAA에 대해 850만 원 이상의 채권이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나)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다)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결정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은 이 사건 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즉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AAA이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 1/5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피고가 망인의 생활비, 병원비, 장례비, 제사비 등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기여분 등이 인정되어 AAA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과 다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제406조 제2항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08조의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결정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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