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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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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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 매매예약완결권 소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이 소멸하였는지
-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 박BB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보아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하여야 한다.
-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소멸을 이유로 말소 대상이 된다.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인 경우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1985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될 수 있나요?
광주지방법원은 1985년 12월 16일 성립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가등기의 원인도 소멸했으므로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신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박BB는 소제기일 기준 12,460,56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박BB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무자력 상태인 박BB를 대위하여, 원인이 소멸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29904 사건에서 법원은 왜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했나요?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1985년 12월 16일 성립했고, 그때부터 10년이 이미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기 때문에 가등기의 원인도 사라졌고, 원고 대한민국의 말소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29904
- 귀속년도 : 198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04.
- 생산일자 : 2023.12.0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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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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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29904(2023.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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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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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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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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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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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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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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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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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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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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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29904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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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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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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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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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19. |
주 문
1. 피고는 소외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5. 12. 28. 접수 제241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BB는 ○○군 ○○면 ○○리 000 전 3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4. 17.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90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2. 2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24141호로 1985. 12.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박BB는 12,460,560원(소제기일인 2023. 6. 14. 기준)의 국세를 체납 중이다.
라. 박BB는 무자력 상태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1985. 12. 16.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고, 박B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박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