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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 청구
판례 정보 광주지방법원 민사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 청구

원고 대한민국은 국세를 체납하고 무자력 상태인 박BB를 대위하여, 피고가 박BB 소유 부동산에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는 1985. 12.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85. 12. 28. 마쳐졌고,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박BB에 대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29904 2023.12.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2990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2.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 매매예약완결권 소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이 소멸하였는지
  •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 박BB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보아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하여야 한다.
  •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소멸을 이유로 말소 대상이 된다.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인 경우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1985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될 수 있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1985년 12월 16일 성립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가등기의 원인도 소멸했으므로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Q 국세 체납자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신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박BB는 소제기일 기준 12,460,56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박BB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무자력 상태인 박BB를 대위하여, 원인이 소멸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29904 사건에서 법원은 왜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1985년 12월 16일 성립했고, 그때부터 10년이 이미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기 때문에 가등기의 원인도 사라졌고, 원고 대한민국의 말소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 청구 국승
  •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29904
  • 귀속년도 : 198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04.
  • 생산일자 : 2023.12.0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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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29904(2023.09.19)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 청구

[요 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 청구

사 건

2023가단52990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9. 19.

주 문

1. 피고는 소외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5. 12. 28. 접수 제241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BB는 ○○군 ○○면 ○○리 000 전 3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4. 17.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90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2. 2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24141호로 1985. 12.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박BB는 12,460,560원(소제기일인 2023. 6. 14. 기준)의 국세를 체납 중이다.

라. 박BB는 무자력 상태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1985. 12. 16.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고, 박B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박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제162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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