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게 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게 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체납자 최AA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성립한 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여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최A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원고의 조세채권과 금융기관 채무, 대여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법원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이상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매매대금이 일부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말소된 사안이므로,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한도에서 매매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80039 2024.03.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8003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3.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성립했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매매대금이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에도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과 가액배상 범위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재산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 채무자가 매매대금 대부분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사해행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 사해행위 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원물반환이 아니라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 가액배상이 문제된다.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의 범위는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당시 채권액뿐 아니라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고,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최A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매매계약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동산 매매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피고는 최AA가 유DD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매도했고 매매대금 대부분을 변제에 사용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더 부족해진 이상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Q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최AA는 이전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법원은 토지나 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고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조세채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저당권이 있던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매도된 뒤 저당권이 말소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부동산 자체 회복이 아니라 잔액과 피보전채권액 등을 고려한 가액배상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에서 가액배상 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할 때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조세채권액을 초과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에서 매매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명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80039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3월 7일 피고와 최AA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그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게 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80039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01.
  • 생산일자 : 2024.03.0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조 민법 제40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가단53800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EE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2024. 3. 7.

주 문

1. 피고와 최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매매계

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최AA은 2015. 4. 25. 김BB에게 ○○시 ○○구 ○○동 xxx-xx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도하여 20xx. x. xx.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위 매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 xx.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xx. x. x.경 최AA에게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20xx. x. xx.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최AA의 여동생은 피고이고, 피고의 남편은 박CC이다.

다. 최AA은 20xx. x. xx.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은행 주식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xxx,xxx,xxx원을 대출받았다.

라. 박CC은 최AA에게 20xx. x. x. xx,xxx,xxx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xx. xx. xx. 최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xx,xxx,xxx원(계약금 xx,xxx,xxx원은 계약시, 잔금 xx,xxx,xxx원은 20xx. x. xx. 각 지급), 임대차기간 20xx. xx. xx.부터로 정하여 임차하고 다음날인 20xx. xx. x.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바. 최AA의 계좌로 20xx. x. xx. 피고가 x,xxx,xxx원, 20xx. x. xx. 박CC이 x,xxx,xxx원, 20xx. x. xx. 박CC이 x,xxx,xxx원을 각 송금하였다.

사. 최AA은 20xx. x. x.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xxx,xxx,xxx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xx,xxx,xxx원은 계약시, 잔금 xxx,xxx,xxx원은 20xx. x. xx. 각 지급하고, 나머지xxx,xxx,xxx원은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아. 피고는 최AA에게 20xx. x. x. xx,xxx,xxx원, 20xx. x. xx. xx,xxx,xxx원, 20xx. x. xx. xx,xxx,xxx원, 20xx. x. xx.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송금하였다.

자.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은행에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날 ○○은행은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최AA은 시가 xxx,xxx,xxx원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은행 등에 대하여 합계 xxx,xxx,xxx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 채무를 아래 ‘변제일’란 기재일자에 변제하였다.

채권자

채무내역

채무액(원)

변제일

변제액(원)

원고

이 사건 조세채권(20xx.x.x.기준)

xxx,xxx,xxx

○○은행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xxx,xxx,xxx

20xx.x.xx.경

유DD

대여금

xxx,xxx,xxx

20xx.x.x.

xx,xxx,xxx

20xx.x.x

xx,xxx,xxx

20xx.x.x

xx,xxx,xxx

20xx.x.x

xx,xxx,xxx

피고

임대차보증금

xx,xxx,xxx

○○카드

카드대출

x,xxx,xxx

20xx.x.xx.

x,xxx,xxx

○○해상

약관대출금

x,xxx,xxx

20xx.xx.x.

x,xxx,xxx

 합계

xxx,xxx,xxx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내지 x호증, 을 제x 내지 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최AA이 20xx. x. xx. 김BB에게 ○○시 ○○구 ○○동 xxx-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여 20xx. x. xx.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xx. x. xx. 발생하였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특히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최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최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원고의 주장대로 최AA의 유DD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비로소 최AA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어 역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AA이 유DD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 대부분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최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 이상 이미 사해행위는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이루어진 유DD 등에 대한 변제행위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xxx,xxx,xxx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xxx,xxx,xxx원인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xx. x. xx.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차액 xxx,xxx,xxx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xxx,xxx,xxx원-이 사건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xxx,xxx,xxx원)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 xxx,xxx,xxx원을 초과하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가액반환을 명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조 민법 제406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관련 판례

근저당권말소 | 민사 | 2025가단12423 민사 · 2025가단12423 원고 지출비용은 회생법원의 판단에 따라 충당해야할 성질이지 상환을 구할 성질의 것이 아님 | 민사 | 2023가단5207721 민사 · 2023가단5207721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무변론 판결 | 민사 | 2024가단558856(2024.9.10) 민사 · 2024가단558856(2024.9.10) 사해행위취소 | 일반행정 | 2025가단21261 일반행정 · 2025가단21261 상속자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 민사 | 2020가단128333 민사 · 2020가단128333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함 | 민사 | 2023가단565963 민사 · 2023가단565963 과세 시점 당시 체결된 계약으로 권리가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과세 시점 당시 그 소득을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임의적으로 과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상담 요청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 유선상으로 안내한 과세관청의 행위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없음 | 민사 | 2024가단5338080 민사 · 2024가단5338080 금원을 이체한 행위는 변제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함 | 민사 | 2023가단105196 민사 · 2023가단105196 이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가단70959 일반행정 · 2024가단70959 이 사건 자동차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가단110645 일반행정 · 2024가단11064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