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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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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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필요한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례 요지는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근저당권 말소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본문상 청구원인은 별지 2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체납, 압류 또는 채권관계의 상세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에 명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별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에도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말소 여부는 해당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와 채권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가단558856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9월 10일 피고 한AA가 소외 변AA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변론 없이 선고된 무변론 판결입니다.
무변론으로 근저당권말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적용해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무변론 판결 여부는 소송 진행 상황과 민사소송법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58856 (2024. 9. 1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6.
- 생산일자 : 2024.09.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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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558856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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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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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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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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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9. 1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변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법원 OO지원 1992. 3. 10.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