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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에게 근저당권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여주지원 민사

피고에게 근저당권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 김BB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BB을 대위하여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1993. 7. 26. 김BB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설정되었고, 원고는 피담보채권이 늦어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03. 7. 26.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여주지원-2024-가단-24946 2025.05.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여주지원
사건번호
여주지원-2024-가단-2494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5.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김BB을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김BB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한다는 취지가 제시되었다.
  •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피담보채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을 소멸시효 완성 시점으로 판단하였다.
  • 국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방식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구조가 나타난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1993년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1993년 7월 26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늦어도 2003년 7월 26일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김BB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김BB을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대위청구가 인정되는지는 피보전채권, 보전 필요성, 피대위권리의 존재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여주지원 2024가단24946 사건에서 근저당권 말소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여주지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설정일인 1993년 7월 26일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 보고, 늦어도 2003년 7월 26일에는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담보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했고, 근저당권도 민법상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에서 언제 완성된 것으로 보았나요?

A 본문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1993년 7월 26일 설정되었으므로, 피담보채권은 그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설정일부터 10년이 지난 2003년 7월 26일에는 민법 제162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체납자의 부동산에 오래된 근저당권이 있으면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말소가 문제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김BB의 국세 체납액을 보전하기 위해, 김BB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오래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김BB의 재산 상태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에게 근저당권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승
  • 여주지원-2024-가단-2494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9.
  • 생산일자 : 2025.05.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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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1993.7. 2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김BB(이하 ‘김BB’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4. 3. 14.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합니다)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김BB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김BB는 1993. 7. 2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김BB, 채권최고액을 금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1993. 7. 26.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김B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3. 7. 26.설정된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7. 26.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모두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김BB에 대한 국세채권

  김BB은 아래와 같이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이 2011년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등 14건 총 29,229,25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A의 무자력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A의 적극재산 각 부동산에는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김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3. 7. 2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은 30,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는 김BB으로, 근저당권자는 이A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1993. 7. 26. 접수 제○○○○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근저당권)가 경료되어 있습니다(소갑 제2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령 피담보채무가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3. 7. 26. 이전에 발생된 것이므로, 늦어도 위 설정일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7. 26.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항고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라. 김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BB은 피항고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리하여 항고인은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김BB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김BB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김BB을 대위하여피고에 대하여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1993. 7. 26. 접수○○○○호 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민법 제162조 민법 제214조 민법 제369조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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