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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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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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FMV 공개 주식 가액 1.97달러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주식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원고의 기한후신고가 법령상 근거 없는 시가를 전제로 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가 당연무효인 신고에 따른 납부로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 규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국외재산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법령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 또는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신고납부방식 조세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납부세액 보유가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 동일 조건의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체결 사례들이 FMV 공개 주식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행사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정은 시가 인정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미국 국세법 Section 409A에 따른 공정시장가치 평가 및 JP모건 자회사 Global Shares의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국외재산 평가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특정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법령 해석이 잘못되었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의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이 각하된 절차 경위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배경으로 제시되었으나, 법원은 본안에서 납부의 당연무효성을 부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비상장회사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FMV 1.97달러로 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FMV 공개 주식 가액 1.97달러를 시가로 보아 2017년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고 납부한 사안에서, 그 신고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FMV가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계산된 시가이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국외재산 평가가액으로 볼 수 있어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납부세액 58,581,330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비상장 외국 모회사 스톡옵션의 FMV 공개 주식 가액도 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체결한 다수 사례가 FMV 공개 주식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행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시가는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국법에 따른 409A 가치산정 방법으로 평가된 공정시장가치라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장 전 미국 회사 스톡옵션 행사 당시 주식 시가가 나중에 공개된 FMV로 평가되면 위법인가요?
원고는 미국 모회사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인 2017년에 스톡옵션을 행사했고, 2021년에 공개된 FMV 1.97달러를 기준으로 행사이익을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 FMV가 동일 조건의 다수 사례에서 정상가격으로 사용되었고, 전문기관이 미국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는 점을 들어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적어도 그 적용이나 해석에 다툼이 있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어떤 하자가 있어야 하나요?
법원은 신고납부방식 조세에서는 납세자가 한 신고로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국가가 납부세액을 보유하는 것이 바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자의 중대·명백성은 관련 법규의 목적과 의미, 구체적 신고 경위, 법적 구제수단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세법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과세처분이나 신고가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법령 적용 여부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설령 과세관청의 해석이 잘못되었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해당 법률관계에 그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해석상 다툼이 없어야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 시가 산정에 관한 법령 적용을 배제할 법리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409A 가치평가로 산정된 FMV는 국외재산 평가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미국 국세법 Section 409A가 비상장회사 스톡옵션 행사가는 가치산정 방법에 따른 공정시장가치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 이 사건 FMV 공개 주식 가액은 미국법에 따라 공정시장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기관인 JP모건 자회사 Global Shares가 평가한 가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국외재산 평가에 의해 산출된 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이 각하된 뒤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에서 법원 결론은 무엇인가요?
원고는 경정청구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조세심판도 90일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뒤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9월 25일 원고의 기한후신고와 납부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9074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05.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주식 시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및 계산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의해 평가된 가액에 해당하여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위와 같은 근거법령 적용 여부나 그 해석에 다툼이 있어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기한후신고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연무효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주식 시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및 계산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의해 평가된 가액에 해당하여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위와 같은 근거법령 적용 여부나 그 해석에 다툼이 있어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기한후신고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들고 있다.
2) 그런데 원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사례들이 FMV 공개 주식 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고 위 가격을 시가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이외의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에서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런데 미국 국세법(Section 409A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for the IRS)에서는 비상장회사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409A ‘가치산정 방법에 따른 공정시장가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 ㅇㅇ에서 제공한 FMV 공개 주식 가액은 미국법에 따라 공정시장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기관인 JP모건 자회사(Global Shares)가 평가한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에 의해 산출된 가액으로 볼 수 있다.
5)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기한후신고에 적용된 이 사건 주식 시가에 관하여 ㅇㅇ세무서장이 위 각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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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 Cㅇㅇㅇㅇㅇ Inc.(이하 ‘미국 ㅇㅇ’이라 한다)은 한국 ㅇㅇ 주식회사(이하 ‘한국 ㅇㅇ’이라 한다)의 주식을 100% 소유한 모기업으로 2021. 3. 11.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되었다.
나. 원고는 한국 ㅇㅇ에 근무하던 중 2014년경 미국 ㅇㅇ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58,750주(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받고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6. 한국 ㅇㅇ에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
라. 원고는 2021. 3. 10. 미국 ㅇㅇ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관리하는 사이트에 공개한 FMV(Fair Market Value) 1.97달러(이하 ‘FMV 공개 주식 가액’이라 한다)를 시가로 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111,687,592원을 반영하여 2017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한후신고(이하 ‘이 사건 기한후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2021. 3. 11. ㅇㅇ세무서장에 종합소득세 58,581,330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부’라 한다).
마. 원고는 2023. 7. 21. ㅇㅇ세무서장에 대하여 위 행사주식의 시가가 고평가되어 행사이익이 과다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위 신고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ㅇㅇ세무서장은 2023. 7. 2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1)(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바. 원고는 2024. 3. 2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9. 9. 원고의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 제68조에 정한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국 ㅇㅇ의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전인 2017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는데, 이 사건 기한후신고에서 과세표준의 전제가 된 이 사건 주식의 FMV 공개 주식 가액 1.97달러(이하 ‘이 사건 주식 시가’라 한다)는 실제 시가가 아니고, 관련 법령에 따른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액)도 아니어서 소득세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납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 사건 납부 금액 58,581,33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법리
취득세,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
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주식 시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및 계산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의해 평가된 가액에 해당하여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위와 같은 근거법령 적용 여부나 그 해석에 다툼이 있어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기한후신고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들고 있다.
2) 그런데 원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사례들이 FMV 공개 주식 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고 위 가격을 시가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이외의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에서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런데 미국 국세법(Section 409A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for the IRS)에서는 비상장회사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409A ‘가치산정 방법에 따른 공정시장가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 ㅇㅇ에서 제공한 FMV 공개 주식 가액은 미국법에 따라 공정시장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기관인 JP모건 자회사(Global Shares)가 평가한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에 의해 산출된 가액으로 볼 수 있다.
5)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기한후신고에 적용된 이 사건 주식 시가에 관하여 ㅇㅇ세무서장이 위 각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