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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당이의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민사

배당이의

인천지방법원은 2022. 5. 13. 작성된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서 후순위자인 피고 bbb와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된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였고, 집행기록상 원고의 피담보채권 원리금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는지와 무관하게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에 따라 원고의 채권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가 1순위 교부권자 및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408,568,589원으로 경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34517 2023.01.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3451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1.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 원고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집행기록상 서류와 증빙에 따라 채권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 집행기록에 편철된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명세를 근거로 원고의 피담보채권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원고보다 후순위인 피고 bbb와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할 권리가 있는지
  • 이 사건 배당표에서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어떻게 경정해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 등 우선변제청구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채권자로서 배당절차에서 보호된다.
  • 해당 채권자가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
  •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도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 집행기록에 편철된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명세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인되는 경우, 채권계산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배당액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고 배당 잔여액이 채권최고액보다 적은 경우, 선순위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 후순위 채권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남아 있는 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의경매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원고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는지와 무관하게, 집행기록에 있는 양도계약서 등 서류로 피담보채권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출금채권 원리금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한다는 자료가 경매기록에 있었으므로, 그 범위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자가 있는 경우 원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1순위 교부권자들에게 배당한 뒤 남은 1,151,271,206원에서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자인 주식회사 FFF와 EEE 주식회사에 대한 2순위·3순위 배당액을 먼저 제외했습니다. 법원은 그 나머지 408,568,589원 전액을 원고가 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보다 후순위인 피고들은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원고가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집행기록상 피담보채권액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순위 교부권자와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자들에게 배당한 뒤 남은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후순위인 피고 bbb와 대한민국의 배당액은 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34517 배당이의 사건의 배당표는 어떻게 경정되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1월 12일 배당표 중 피고 bbb에 대한 112,776,001원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3,649,636원을 각 0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기존 292,142,952원에서 408,568,589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경정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Q 경매기록에 있는 양도계약서가 근저당권자의 채권액 산정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경매기록에 편철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와 원고 사이의 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계약서를 채권액 산정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그 계약서의 채권명세에는 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가지급금 합계가 1,340,789,342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배당이의 국패
  •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3451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2.20.
  • 생산일자 : 2023.01.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금지재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1순위 교부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자들인 2순위 배당액, 3순위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보다 후순위인 피고들은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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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234517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bbb,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2. 1.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지방법원 20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2015타경○○, 2016타경○○, 2016타경○○(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5.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112,776,001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649,63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2,142,952원을 408,568,589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ccc은 2011. 5. 13.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ccc 소유의 ○○ ○○군 ○○면 ○○리 ○○-○○ 토지 및 그 지상건물 2개동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이후 2014. 5. 13.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목적물에 위 ○○리 ○○-○○ 토지의 다른 지상건물 2개동 및 ○○ ○○군 ○○면 ○○리 ○○-○○ 토지가 추가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취득 및 근저당권부 채권질권 설정

 1) ○○농업협동조합은 2016. 3. 18.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ccc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ccc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양도계약서에 첨부된 채권명세에는 2018. 8. 13. 기준 양도대상 권리인 ccc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금액이 원금 9억 원, 이자 및 연체이자 435,099,822원, 가지급금 5,689,520원 합계 1,340,789,342원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① 2018. 10. 26. 채권액 11억 7,000만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인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을, ② 2021. 3. 22. 채권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EEE 주식회사인 근저당권부채권질권을 각 설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및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등

 1) 주식회사 DDD은행은 2020. 11. 18. ○○지방법원에 위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지방법원 2020타경○○). 위 법원은 2020. 11.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등기되었다(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2)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경매기록에는 앞서 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ccc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도계약서가 편철되어 있다.

 3) 주식회사 DDD은행은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인 2021. 10. 1. 원고로부터 4억 원을 변제받고 2021. 11. 23. 주식회사 FFF에 나머지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을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FFF 명의로 근저당권부 채권질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4) 2022. 5. 13.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1,185,027,716원 중 1순위 교부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 1,151,271,206원에 관하여 2순위 주식회사 FFF에 623,592,270원을, 3순위 EEE 주식회사에 119,110,347원을, 4순위 원고에게 292,142,952원을, 5순위 피고 bbb에게 112,776,001원을, 6순위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3,649,63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5)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고 2022. 5. 17.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즉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위와 같은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 본문). 또한 이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2020. 11. 20. 이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채권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관한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 특히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ccc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도계약서에는 위 양도계약 시점인 2018. 10. 26. 당시 이미 원고가 가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즉 ccc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이 합계 1,340,789,342원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는 위와 같은 집행기록의 서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1,185,027,716원 중 1순위 교부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 1,151,271,206원(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보다 적다)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자들인 2순위 주식회사 FFF에 대한 배당액 623,592,270원, 3순위 EEE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19,110,347원을 제외한 나머지 408,568,589원(= 1,151,271,206원 – 623,592,270원 – 119,110,347원) 전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보다 후순위인 피고들은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표에는 원고에게 위 408,568,589원보다 적은 292,142,952원만을 배당하고 후순위인 피고들에게 잔여액을 배당하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112,776,001원은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649,636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2,142,952원은 408,568,589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268조 ○○지방법원 20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지방법원 2015타경○○ ○○지방법원 2016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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