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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판례 정보 논산지원 민사

피고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원고 대한민국은 김○○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를 대위하여, 별지 목록 부동산에 설정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는 1988. 8.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88. 9. 2. 마쳐졌고, 원고는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998. 8. 26.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에게 각 상속 지분별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논산지원-2023-가단-13377 2023.11.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논산지원
사건번호
논산지원-2023-가단-1337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1.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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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로 인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원인을 결하여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김○○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들의 무변론 상태에서 청구취지대로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 경과 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법리가 원용되었다.
  •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면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을 결한 것으로 보아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조세채권자는 체납자의 권리불행사와 무자력을 전제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청구가 인용되었다.
  • 이 판결은 피고들의 무변론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변론 없이 하는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 후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988년 8월 26일 매매예약이 있었고 1998년 8월 26일이 지나 완결권이 소멸했다고 보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Q 국가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를 대신해 가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김○○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김○○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무변론 상태에서 청구를 받아들여, 부동산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이 각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논산지원 2023가단13377 판결에서 말소 대상이 된 가등기는 어떤 가등기였나요?

A 말소 대상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피고 지분에 관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88년 9월 2일 접수 제27865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안○○에게 7분의 3 지분, 피고 오○○ 및 오○○에게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Q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가등기 말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조세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A 원고는 김○○의 적극재산이 4,528,13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91,735,700원에 이르러 무자력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가 피고들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어,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김○○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고 법원은 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국승
  • 논산지원-2023-가단-13377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02.
  • 생산일자 : 2023.11.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피고의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판결내용

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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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23-가단-13377 (2023.11.9.)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징

생산일자

2023.11.9

귀속연도

2013

제목

피고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피고의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내용

무변론 판결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33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 외 2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안○○는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오○○, 오○○는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88. 9. 2. 접수 제27865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박○○의 소유 지분 포함 전부가 2차례 소유권 이전된 후 이 중 1/4 지분에 대하여 현재 소유권 등기자인 김○○(등기부상 김○○, 개명)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 안○○, 오○○, 오○○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경료한 자(오○○:19○○.○○.○○. 사망)의 상속인들입니다. (갑 제1호증 및 갑 제2호증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2014. 2. 28. 김○○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김○○의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습니다.(갑 제3호증 참조).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피고의 배우자 또는 부친인 오○○과 박○○는 1988. 8. 26. 박○○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988. 9. 2.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4. 채무자 김○○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김○○의 적극재산 4,528,130원으로 아래【표 2】와 같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습니다. (갑 제4호증 참조 )

한편, 김○○의 소극재산은 【표 3】과 같이 91,735,700원에 이르는 바, 결국 김○○는 소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5. 채무자 김○○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88. 8. 26.로부터 10년이 되는 1998. 8. 26.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김○○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김○○에 대한 91,735,700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김○○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6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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