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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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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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말소되어야 하는지
- 1993. 4. 30.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인정 여부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 가능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가 문제될 수 있으며, 본문 요지는 그 경우 말소 대상이 된다고 정리한다.
- 무변론 판결로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이 선고되었다.
- 주문에는 가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과가 특정되어 말소 대상 등기가 명시되어 있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고, 별지 내용 자체는 제공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될 수 있나요?
안산지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1993년 4월 30일 마쳐진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말소 가능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과 기간 경과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산지원 2022가단87491 사건에서 피고는 어떤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됐나요?
법원은 피고가 주식회사 ○○종합시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 된 가등기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1993년 4월 30일 접수 제26218호로 마쳐진 등기입니다. 판결문 요지는 이 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등기 말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가 주문과 같다고 보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 여부와 그 효과는 해당 사건의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안산지원-2022-가단-87491
- 귀속년도 : 199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0.
- 생산일자 : 2022.12.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1. 피고는 주식회사 ○○종합시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접수 제262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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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종합시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접수 제262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주식회사 안산종합시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접수 제262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