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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김BB의 국세 체납액 129,398,770원을 징수하기 위해 김BB이 피고에 대해 가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요청·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129,398,770원 및 2023.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37741 2023.11.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3774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1.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한 경우 원고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피고가 김BB에게 지급하지 않은 주식매매대금 상당액 중 체납액 범위에서 원고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 무변론 상태에서 민사소송법상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 추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판례 포인트

  • 국세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의 전제가 되었다.
  •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 추심요청과 최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구조가 확인된다.
  • 이 사건은 피고의 무변론으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른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 인용금액은 피압류채권 전액이 아니라 김BB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129,398,770원으로 제한되었다.
  • 법원은 주문에서 2023.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FF세무서장은 김BB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김BB이 피고에게 가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통지했습니다. 법원은 국세징수법상 압류 통지 후 체납액 한도에서 국가가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청구원인을 전제로,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Q 주식매매대금 중 체납자가 받을 돈을 제3자가 받아 보관한 경우 추심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청구원인에 따르면 김BB은 EEEE산업 주식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517,500,000원을 받을 몫이 있었지만, 피고가 이를 지급받고 김BB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김B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보아 압류했고, 법원은 그중 체납액 129,398,770원에 대한 추심금 지급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7741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23일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129,398,77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23년 9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Q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추심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3년 5월 15일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요청했고, 피고가 응하지 않자 2023년 5월 22일 추심 불이행을 최고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가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Q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은 어떤 경우에 선고되나요?

A 이 판결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이 내려졌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37741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26.
  • 생산일자 : 2023.11.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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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3774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398,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소외 김BB의 국세체납

김BB은 2023. 7. 5. 현재 아래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29,398,770원에 이르는 국세를 체납 중입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표1> 생략)

나. 김B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1) 김BB과 피고 및 소외 김CC 3인은 2019. 5. 3. 소외 박DD과 자신들이 소유하던 EEEE산업 주식회사 발행주식 합계 60,000주 - 김BB 및 김CC 각 10,350주, 피고 39,300주 - 를 매매대금 합계 3,000,000,000원으로 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식을 박DD에게 양도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박DD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김BB이 지급받아야 할 517,500,000원(=10,350주×50,000원)을 자신이 지급받은 후 현재까지 이를 김BB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김BB으로부터 517,500,000원을 부당이득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갑 제3호증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다. 채권 압류 및 통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김BB이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23. 5. 3. 김BB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압류통지를 하였으며(갑 제4호증 채권압류통지서 참조), 그 압류통지서는 2023. 5. 11.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우편물등기조회 참조).

라. 채권추심 및 피고의 추심불응

원고는 위 압류에 기하여 2023. 5. 15. 피고에게 2023. 5. 19.까지 추심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갑 제6호증 압류채권추심요청 및 우편물등기조회 참조), 피고에 이에 응하지 않자 2023. 5. 22. 추심 불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여 2023. 5. 26.까지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압류채권추심최고서 및 우편물등기조회 참조). 만약, 위 최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FF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매매대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액517,500,000원 중 김BB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129,398,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41조 국세징수법 제51조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갑 제3호증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갑 제4호증 채권압류통지서 갑 제5호증 우편물등기조회 갑 제6호증 압류채권추심요청 및 우편물등기조회 갑 제7호증 압류채권추심최고서 및 우편물등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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