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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윤ㅇㅇ 사이에 2023. 1. 19.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다. 또한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3. 1. 19. 접수 제2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이 판결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가단-254655 2024.08.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단-25465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8.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3. 1. 19.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함께 명해질 수 있다.
  •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판결이 가능하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2에 기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2의 상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를 명했습니다. 판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2023년 1월 19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계약의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이 판결은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대상 등기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3년 1월 19일 접수 제2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였습니다.

Q 2023가단254655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8월 21일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 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와 윤ㅇㅇ 사이의 2023년 1월 19일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습니다.

Q 무변론으로도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판결 이유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을 근거로 증여계약 취소와 이전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가단-25465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22.
  • 생산일자 : 2024.08.2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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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2546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8. 21.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윤ㅇㅇ 사이에 2023. 1.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윤ㅇㅇ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3. 1. 19. 접수 제2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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