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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판례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원고는 이BB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조세 교부권자로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자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압류등기보다 자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앞서므로 선순위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압류등기일이 아니라 조세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피고의 국세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배당표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632 2025.02.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63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2.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압류등기일 기준으로 볼 것인지 법정기일 기준으로 볼 것인지
  •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국세 우선권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범위
  • 압류선착주의가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 결정에도 적용되는지
  •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채권에 대한 배당표 작성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압류등기일이 아니라 국세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로 판단한다.
  •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상호 간 우선순위 결정에 적용될 뿐,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근저당권 설정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채권은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 배당이의 사건에서 근저당권자가 선순위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압류등기일보다 근저당권설정일이 빠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조세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다투어야 한다.
  • 법원은 피고의 신고채권액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배당한 배당표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압류등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A 이 판결은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압류등기일이 아니라 조세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적용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근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Q 근저당권 설정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는 경매 배당에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나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신고채권액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배당한 배당표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근저당권자가 국세 배당액을 삭제해 달라고 배당이의를 제기했지만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피고의 압류등기보다 자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먼저였으므로 피고 배당액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조세채권 중 근저당권 설정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가 있었고, 그 조세채권이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말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은 어떤 날짜인가요?

A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국세의 종류와 확정 방식에 따라 법정기일이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는 신고일, 정부가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송일,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법인세 등은 납세의무 확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Q 압류선착주의는 국세와 근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에도 적용되나요?

A 이 판결은 압류선착주의가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조세채권과 근저당권 같은 담보물권 사이에서는 압류일이 아니라 조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의 선후가 우선순위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2024가단246632 배당이의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2월 6일 선고한 2024가단246632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배당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국승
  •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63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25.
  • 생산일자 : 2025.02.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세의 우선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피고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신고채권액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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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246632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 9.

판 결 선 고

2025.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타경xxx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x원을 xxx,xxx,xxx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BB에 대한 채권자로서 2022. xx. xx. 주식회사 ○○○○ 소유의 ○○시 ○○구 ○○로 ○○에 있는 AAA오피스텔 제xx층 제xxxx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이BB,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BB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23. xx. xx.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타경xxx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2024. xx. xx.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이 열렸는데, 위 배당기일에 피고가 조세 교부권자로서 xxx,xxx,xxx원을 배당받고 피고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지 못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24.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23. xx. xx.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보다 2022. xx. xx.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원고가 선순위 채권자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국세의 법정기일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은 그 신고일(제1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은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제2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제3호)이라고 각 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인데(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피고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신고채권액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xxx,xxx,xxx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표 생략>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타경xxx 부동산임의경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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