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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이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 이AA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1.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180,113,32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였다. 법원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매매계약 취소와 가액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게 180,113,32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판결로 선고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4365 2025.11.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436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1.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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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인지 여부
  • 피고 이AA와 소외 이BB 사이의 2022. 11. 15.자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범위
  •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가액반환 의무의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 전부가 아니라 180,113,3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가 인정되었다.
  • 가액반환금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다.
  • 본문상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와 같다고 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 공시송달판결로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피고 이AA와 소외 이BB 사이에 2022년 11월 15일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법원은 매매계약을 180,113,3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피고는 얼마를 반환해야 하나요?

A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180,113,32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2025가단514365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판결이 선고되었나요?

A 이 사건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Q 2025가단514365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문상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이AA이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436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9.
  • 생산일자 : 2025.11.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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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51436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5. 11. 12.

판 결 선 고

2025. 11. 26.

주 문

1. 피고 이AA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1.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180,113,3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0,113,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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