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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가등기도 소멸하였음
판례 정보 서부지원 민사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가등기도 소멸하였음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 김AA를 상대로 원BB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가등기도 소멸하였다는 청구 취지에 따라, 피고에게 1992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해졌다.

서부지원-2025-가단-52588 2025.09.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서부지원-2025-가단-5258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9.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소멸 여부
  •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인정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 충족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판결 본문은 청구원인을 별지에 의한다고만 기재하고 있어 구체적인 예약 체결 경위나 시효 완성의 세부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은 피고의 변론 없이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다.
  •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아니라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가등기도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2025가단52588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A 서부지원은 2025년 9월 10일 피고 김AA가 원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이 가등기말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Q 국세징수 관련 사건에서 소멸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관련 주제어로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4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가등기도 소멸했다고 보아, 피고에게 가등기말소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압류 경위나 청구원인의 상세 내용은 별지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가등기도 소멸하였음 국승
  • 서부지원-2025-가단-52588
  • 귀속년도 : 199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01.
  • 생산일자 : 2025.09.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대물반환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가등기도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를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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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5258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10.

주 문

1. 피고는 원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1992.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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