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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정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마을회는 피고의 아버지 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희사받아 경계를 설치하고 1988. 4. 22. 마을회관을 지은 뒤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2008. 4. 2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취득시효 주장을 위해 만든 서류상 존재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다. 법원은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자연부락 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조직, 구성원 범위, 규약 제정 경위, 총회 운영, 재정적 기초, 단체 활동 등이 증명되지 않았고 대표자 선임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 또는 적법한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2023가단10857 선고 2023.12.20 판결 : 확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사건번호
2023가단1085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2.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마을회가 자연부락으로서 민사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
  • 마을회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임의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
  • 마을회의 구성원 범위, 조직행위, 규약, 총회 운영, 재정적 기초 및 단체 활동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마을회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당사자능력 또는 대표권 흠결이 있는 소의 적법성 여부

판례 포인트

  •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려면 구성원 범위, 고유업무, 의사결정기관, 대표자, 규약이나 관습 등 조직과 운영의 실체가 확인되어야 한다.
  • 명칭, 목적, 사무소, 대표자 등 외형만으로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조직·재정적 기초·총회 운영·재산 관리·단체 활동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다.
  • 마을회 명의의 취득시효 주장에서는 본안의 점유취득시효 성립 이전에 원고의 당사자능력과 대표권이 먼저 문제될 수 있다.
  • 소제기용 결의서나 규약서만으로는 단체의 형성 경위, 회원 범위, 규약 제정 절차, 대표자 선임의 적법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을 수 있다.
  • 당사자능력이 없거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을회가 마을회관 부지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마을회가 토지를 희사받아 마을회관을 짓고 20년 이상 점유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마을회가 자연부락이나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구성원 범위, 고유업무, 총회와 대표자, 규약이나 관습, 단체 활동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런 실체가 증명되지 않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자연부락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자연부락이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고유목적을 가지며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인정하려면 구성원 범위, 고유업무,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재,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 등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마을회 규약서와 소제기 결의서만으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마을회는 소제기 결의서, 규약서, 노인당 건립기념비 사진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마을의 지리적 범위, 구성원 범위, 규약 제정 경위, 단체 활동의 실재 여부 등을 알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만으로는 마을회의 당사자능력이나 임의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마을회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설령 마을회에 일정한 실체가 있다고 보더라도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규약이 적법하게 제정되었는지, 회원 범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선임 결의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소는 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마을회관을 20년 넘게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 점유취득시효 소송이 받아들여지나요?

A 원고는 1988년 4월 22일 마을회관을 지은 뒤 20년이 지난 2008년 4월 22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먼저 원고 마을회가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와 대표자가 적법한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본안인 취득시효 완성 여부까지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857 판결에서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023년 12월 20일 원고 마을회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자연부락이나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했고, 대표자로 표시된 사람도 마을회를 적법하게 대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소유권이전등기

[전주지법 남원지원 2023. 12. 20. 선고 2023가단10857 판결 : 확정 ]

【판시사항】


甲을 대표자로 하는 乙 마을회가 자신은 乙 마을 소재 주민을 전체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공동체인데 丙의 아버지인 망인 丁으로부터 토지를 희사받아 이에 경계를 설치하고 마을회관을 지어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마을회관 준공일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에 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丙이 위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한 사안에서, 위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乙 마을회를 적법하게 대표할 수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을 대표자로 하는 乙 마을회가 자신은 乙 마을 소재 주민을 전체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공동체인데 丙의 아버지인 망인 丁으로부터 토지를 희사받아 이에 경계를 설치하고 마을회관을 지어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마을회관 준공일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에 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丙이 위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한 사안이다.
乙 마을회가 乙 마을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乙 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가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거나 그 외 어떠한 임의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마을회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乙 마을회의 대표자 甲이 乙 마을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자연부락 내지 법인 아닌 사단을 적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乙 마을회를 적법하게 대표할 수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2조


【전문】

【원 고】

○○△△마을회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하선희)

【변론종결】

2023. 10.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소외 1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a, b, c, d, e, f, a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22. 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요지
원고는 전북 순창군 □□면 ○○리 △△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 소재 주민을 전체 구성원으로 하며 주민들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구성된 주민공동체이다.
피고의 아버지 망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희사하였고, 원고는 이에 경계를 설치하고 1988. 4. 22. 마을회관을 짓고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바 위 준공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 4. 22. 이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취득시효의 주장을 위하여 만든 서류상의 존재에 불과하고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관계 법리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우선 그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2)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그 스스로를 △△마을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가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거나 그 외 어떠한 임의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보더라도 원고의 대표자 소외 1이 △△마을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자연부락 내지 법인 아닌 사단을 적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5,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① 원고는 자신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결의서(갑 제1호증의 1), 규약서(갑 제1호증의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립된 ‘△△노인당’ 건물 앞에 설치된 건립기념비 사진(갑 제3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위 결의서에는 ‘마을회원 전원 1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법정동·리가 아닌 △△마을의 지리적 경계 내지는 범위, 이를 통하여 파악되는 구성원의 범위, 규약의 제정행위의 존부 및 그 제정 경과 등 조직행위의 실재 여부, ‘△△노인당’ 건물 건립 당시 원고의 실재 여부(위 건립기념비 사진을 보더라도 ‘◇◇동민 일동’이라는 기재만이 있을 뿐 원고의 명칭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고, 위 건립기념비에 기재된 이름 중 위 결의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이름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등을 알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1차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그 형성시기와 경위, 회원자격, 회원 수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으나 원고는 그 이후에도 이를 알 수 있는 명시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스스로를 법정리인 ‘○○리’의 일부로서 ○○리 내의 다른 마을과는 차로 1분 거리(약 500m)가량 떨어져 있는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실체라고 주장하는 듯하다(을 제10호증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주거 집단 사이의 거리, 원고가 별도의 마을로서 주장하는 마을의 항공사진상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별도의 마을이 위 ○○리 내의 다른 마을과 구분될 정도의 실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위 ○○리 내에는 ‘□□○○마을회’라는 별도의 마을회가 존재하여 노인당 등을 그 명의로 소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지리적인 근접성에 불구하고 원고가 ‘□□○○마을회’와는 분리되어 별도의 자연부락 내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경위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찾아볼 수도 없다.
③ 자연부락 해당 여부와는 별개로 일반적인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제기 외에 원고가 어떠한 실체로서 활동하여 왔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본 ‘△△노인당’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의 명의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현재 회원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 재정적 기초 및 총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고 있다(갑 제5호증은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해 작성된 결의서에 날인한 일부 사람들이 그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일 뿐 원고의 실체의 존재 여부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는 아니다. 한편 원고는 변론을 종결한 변론기일에서 앞서 본 석명사항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특히 원고의 규약이 적법하게 제정된 것인지 여부 및 원고의 회원 수 등 회원 범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앞서 본 결의서에 의한 대표자 선임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 대표자가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하여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달리 보더라도 원고를 적법하게 대표할 수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부동산의 표시: 생략
[별 지 2] 도면의 표시: 생략

판사 이디모데

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민법 제24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2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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