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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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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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피고 정BB의 담보권부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 경료 시점을 채권 행사 가능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및 압류 부기등기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자백간주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때부터 담보권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소멸시효 기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 시점으로 판단하였다.
- 채권 행사 가능 시점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분명하면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 대한민국이 국세체납액 및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를 주장하였더라도, 해당 담보권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다툼이 없거나 제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근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이 이루어졌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대한민국은 압류 부기등기가 있어도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하나요?
창원지방법원은 피고 정BB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늦어도 2006년 12월 22일 근저당권일부이전 부기등기 때부터 행사 가능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났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은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부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로 보았나요?
법원은 피고 정BB의 원고에 대한 담보권부 채권이 늦어도 2006년 12월 22일 확정채권의 일부대위변제에 의한 근저당권일부이전 부기등기가 경료된 때부터 행사 가능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체납액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을 거부할 수 있나요?
피고 대한민국은 2024년 5월 17일 기준 국세체납액이 851,330,090원이고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저당권부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아 대한민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3가단123007 사건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창원지방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여러 피고들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고,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일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어떤 방식으로 판단됐나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처리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2300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20.
- 생산일자 : 2024.08.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말소등기 승낙의사표시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때부터는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되었음을 역수상 분명하므로, 소멸시효기간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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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2300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정BB외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1. 소외 주식회사 CC개발에게,
가. ○○시 ○○면 ○○리 ○○ 임야 ○○㎡에 관하여,
1) 피고 정BB은
가)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2. 10. ○○. 접수 제AAAA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변제액 255,000,000원 부분의
,나) 같은 등기소 2002. 10. ○○. 접수 제BBBB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변제액 375,000,000원 부분의,
2) 피고 이DD은
가) 같은 등기소 2002. 10. ○○. 접수 제CCCC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양도액 200,000,000원 부분의,
나) 같은 등기소 2002. 10. ○○. 접수 제DDDD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양도액 170,000,000원 부분의,
다) 같은 등기소 2003. 12. ○○. 접수 제EEEE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3) 피고 주식회사 EE는
가) 같은 등기소 2002. 10. ○○. 접수 제FFFF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확정채권대위변제에 의한 나머지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부분의,
나) 같은 등기소 2002. 10. ○○. 접수 제GGGG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확정채권대위변제에 의한 나머지 채권최고액 845,000,000원 부분의,
4) 피고 최FF은 같은 등기소 2002. 10. ○○. 접수 제HHH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양도액 300,000,000원 부분의,
5) 피고 박GG은 같은 등기소 2003. 12. ○○. 접수 제JJJJ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 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의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정BB의 국세체납액이 2024. 5. 17. 기준 851,330,090원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2013. 11. 14. 피고 정BB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13. 11. 14. 피고 정BB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압류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의 변제기,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갑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 정BB의 원고에 대한 담보권부 채권은 늦어도 2006. 12. 22. 확정채권의 일부대위변제에 의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때부터는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되었음을 역수상 분명하므로, 소멸시효기간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의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