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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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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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의 문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취소 범위를 법정상속분 전체로 볼 것인지 구체적 상속분 미달분으로 한정할 것인지
- 문BB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이 특별수익분으로 고려되는지
- 증여받은 금전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 피고들의 선의 항변이 인정되는지
-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권리를 포기하였더라도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서는 적극재산, 소극재산 및 특별수익분이 함께 고려된다.
-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특별수익분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 수익자인 피고들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배척되었다.
- 사해행위 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 인수나 제3자 매도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몫을 받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천안지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문BB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부분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체가 아니라, 문BB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 판결은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받을 몫을 포기했더라도 취소 범위는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으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법정상속분, 상속재산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사전증여분 등을 반영해 문BB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한 뒤 그 미달분 한도에서만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원은 문BB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특별수익분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금전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 금액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이용해 증여액을 환산했습니다.
조세채권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문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성립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문BB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해 세액이 경정고지되었고, 소 제기 당시 체납세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부동산에 근저당권 채무 인수나 매매가 있으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권리 변동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부 채무가 인수되었고 일부 부동산이 타인에게 매도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사해의사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법원은 문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으므로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천안지원 2024가단131381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5년 8월 13일, 피고들과 문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피고들에게는 공동하여 원고 대한민국에게 가액배상금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천안지원-2024-가단-13138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28.
- 생산일자 : 2025.08.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취소의 범위는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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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가단13138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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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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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문AA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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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8. 13. |
주 문
1. 피고들과 소외 문B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3. 12.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소외 문B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 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 부동산’이라 한다) 중 10/45 지분에 관하여 2023. 12.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소외 문BB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아니한다.
가. 원고의 소외 문BB에 대한 조세채권
‘CC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문BB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여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체납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
나. 피고들과 문BB 사이 상속재산분할협의
1) 망 문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22. 4. 11.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최EE, 자녀들인 피고들과 문BB이 있고, 그 상속인들은 2023. 12. 2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6.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기재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2) 피고 문AA은 2023. 12. 27.부터 같은 달 28.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마치고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였으며, 피고 문FF은 2023. 12. 27.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5, 7, 8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마치고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였다.
3) 망인의 상속인들이 2022. 10. 31.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재 각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가액, 소외 선도농협에 대한 채무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① 적극재산(이 사건 6 부동산 포함) <그림생략>
② 소극재산 <그림생략>
4) 문BB은 망인으로부터 2006. 10. 11. 00,000,000원, 2008. 2. 15. 00,000,000원을 이체받았다(피고들이 주장하는 2008. 4. 29.자 00,000,000원 증여의 점에 대하여 을 제1호증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하 이에 관련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문BB의 채무초과상태
문BB 소유였던 00시 00동 000 제000동 제0000호는 2024. 6. 5.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시에 근접한 시점 감정평가액은 000,000,000원이었고, 2023. 12. 20.자 소외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대한 채무액은 00,000,000원이었으며, 원고가 2024. 6. 18. 위 경매절차에 위 가.항 기재 관련하여 제출한 교부청구액은 00,000,000원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1.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문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그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문BB의 구체적 상속분
가) 상속인, 법정상속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 최EE과 자녀들인 피고들, 문BB이 있고, 그 법정상속분은 최EE이 3/9, 피고들과 문BB이 각 2/9이다.
나) 분할대상 상속재산 및 문BB에 대한 사전증여분(특별수익분) 가액
(1) 적극재산
앞서 1. 나. 3)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 사망 당시 적극재산은 000,000,000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문BB에게 증여한 증여액이 특별수익분으로서 상속분을 계산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인이 문BB에게 증여한 돈은 앞서 1. 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합계 00,000,000원이다.
한편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문BB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가치를 계산하면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원 × 122.4(사망 당시인 2023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89.1(증여 당시인 2006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00,000,000원 00,000,000원 × 122.4(사망 당시인 2023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94.1(증여 당시인 2008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이다.
위 환산한 증여액과 망인 상속당시 적극재산 액수를 합산하면 000,000,000원이 된다.
(2) 소극재산
앞서 소외 GG농협에 대한 채무 내역이 000,000,000원임은 인정한바 있다.
다) 구체적 상속분 계산
따라서 망인의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 및 특별수익분과 소극재산을 반영하여 문BB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00,000,000원 = 0,000,000,000원[= 환산한 적극재산 000,000,000원 –소극재산 000,000,000원] × 2/9 이 된다.
3)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부분
문B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 00,000,000원 중 이미 증여받은 현금 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0원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고, 이는 문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문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그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문BB의 위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4) 피고들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문BB의 책임재산 감소를 위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어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가 인수되었고,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타인에 매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원고는 청구취지에 문BB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