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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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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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돈을 벌면 갚기로 한 대여금 채권이 불확정기한부 채권에 해당하는지
-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원고가 불확정기한의 객관적 도래를 증명하였는지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돈을 벌면 갚으라는 형태의 대여는 채무자의 곤궁한 자금사정이 풀리는 시기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불확정기한부 채권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측이 소멸시효 기산점인 불확정기한의 도래를 증명하지 못하면 시효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말소청구는 배척된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벌면 갚기로 한 대여금도 소멸시효가 바로 진행되나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향후 돈을 벌면 갚으라고 한 사안에서, 그 대여금 채권을 불확정기한부 채권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 기한이 도래했다는 증명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불확정기한부 채권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쪽은 그 불확정기한이 실제로 도래했다는 점, 즉 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점을 증명하지 못해 시효완성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무당국이 체납자의 근저당권 말소를 대위청구했지만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인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이 돈을 벌면 갚기로 한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라고 보았고, 그 변제기가 객관적으로 도래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전제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7년 6월 5일부터 10년이 지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여금이 돈을 벌면 갚기로 한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라고 보아, 단순히 근저당권 설정일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확정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했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시효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돈을 벌면 갚으라고 빌려준 돈은 어떤 채권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피고가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향후 돈을 벌면 변제하라고 말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명절에 채무자가 갚겠다고 말하고 피고도 돈을 벌면 변제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정 등을 종합해, 이 대여금 채권을 불확정기한부 채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이후의 언행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가단50558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5년 6월 19일 선고한 2024가단50558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의 변제기가 객관적으로 도래했다는 증명이 없어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24-가단-50558
- 귀속년도 : 200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8.
- 생산일자 : 2025.06.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소외 체납자에게 돈을 벌면 갚으라고 하면서 빌려준 대여금에 대하여 아직 체납자가 대여금을 갚을 정도로 돈을 벌지 못 한 상태에 있는 경우 위 대여금 채권은 소외 체납자의 곤궁한 자금사정이 풀리는 시기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나 이러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불확정기한의 도래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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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50558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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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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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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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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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신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 6. 5. 접수 제248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이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aa에 대한 체납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다.
나. 피고는 2006. 12. 11. 그 동생인 신aa 명의의 계좌로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고, 2007. 6.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3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원, 채무자 신aa,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신aa의 압류 관련 체납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24. 1. 11. 기준 체납액은 xx,xxx,xxx원에 이른다.
라. 신aa는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신aa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7. 6. 5. 설정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6. 5.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부종성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신aa는 피고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신aa가 현재까지 피고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xx,xxx,xxx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신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신aa에게 돈을 벌면 갚으라고 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주었는데, 아직까지 신aa가 위 대여금 변제가 가능한 정도로 돈을 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신aa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지 않았다. 가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2015. 추석 전날(9. 26.), 2016. 구정 전날(2. 7.) 등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가 신aa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언제 갚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신aa가 피고에게, 꼭 변제하겠으니 참아달라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2015. 9. 15.경 및 2016. 2. 7.경 각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아가, 가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신aa는 2023. 추석 전날(9. 28.)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시효경과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반드시 변제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동생인 신aa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향후 돈을 벌면 변제하라고 말한 점, 이후 위 대여금 채무 등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점, 신aa가 2015.경부터 2023.경까지 추석, 구정 등 명절에 피고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반드시 갚겠다. 이 사건 부동산을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고는 신aa에게, ‘알았다. 돈을 벌면 변제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대여금 발생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 및 신aa의 다른 형제인 신bb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는데, 해당 내용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곤궁한 자금사정이 풀리는 시기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나 이러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불확정기한의 도래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희영 전자서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