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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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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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이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소멸하는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B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제출한 청구인용서의 의미를 기존 주장 철회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 불다툼으로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가능하다.
- 채무자가 소멸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다음 날인 1996. 10. 11.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전제로 판단되었다.
- 피고가 변제기 및 변제기 연장을 주장하다가 이후 청구를 무조건 인용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기존 주장을 철회하고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는 취지로 이해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말소될 수 있나요?
부천지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996년 10월 11일경부터 10년이 지난 2006년 10월 11일경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BBB는 근저당권이 소멸했음에도 피고에게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B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천지원 2022가단116698 사건에서 오래된 근저당권 말소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1996년 10월 11일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해 피담보채권이 소멸했고, 그 결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피고가 변제기 연장을 주장했는데도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는 처음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2005년 8월 31일이고 2023년 8월 31일로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는 취지의 인용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기존 주장을 철회하고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조세채권자가 근저당권 말소를 구한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는 어떻게 고려됐나요?
법원은 대한민국이 BBB에 대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B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BBB가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자,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BBB를 대위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천지원-2022-가단-11669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1.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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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16698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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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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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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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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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1. 12.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1996. 10. 19. 접수 제96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BBB는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0. 19.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9695호로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xx,xxx,xxx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6. 20. 기준 BBB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원이다.
라.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2. 6. 20. 기준 BBB의 소극재산(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BBB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으로 개별공시지가가 xx,xxx,xxx원인 이 사건 지분과 xx,xxx,xxx원 상당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소극재산으로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인 사실은 위 1.항에서 인정한바와 같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이 체결된 다음 날인 1996. 10. 11.경부터 진행되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없다1).
나.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1996. 10. 11.경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날인 2006. 10. 11.경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BBB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위와 같이 소멸되었음에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BBB를 대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피고는 당초 이 사건 2022. 7. 30.자 답변서 및 2022. 8. 2.자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다투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2005. 8. 31.이고 변제기가 2023. 8. 31.로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2022. 10. 20. 제1회 변론기일에서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을 제1호증의1)과 차용증변제기연장신청서(을 제1호증의2)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후 2022. 11. 27. 이 법원에 ‘원고에 대한 피고의본건청구인용서’를 제출하였고, 위 인용서에는 ‘피고의 주장은 오래 전 것으로서 이유가 분명치 않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무조건 인용함’이라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022. 11. 27.자 인용서에 기재된 피고의 의사는 피고의 기존 주장을 철회하고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본문과 같이 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