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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명의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명의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음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손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정BB이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924,753,900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세처분 고지 전 체결되었지만 과세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 사실관계와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조세채권이 성립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었다. 피고는 정BB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는 이CC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명의대여 사실 및 실질과세 가능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에게 있고 제출 증거만으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와 정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다.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7658 2023.01.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765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1.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과세처분 고지 전 체결된 증여계약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정BB이 처인 피고에게 유일한 주요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를 다투며 별도의 실사업자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명의대여 및 실질과세 가능성의 주장ㆍ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은 과세처분 고지 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과세기간 등 기초 사실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수익자인 배우자는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추정될 수 있다.
  • 명의대여는 외부에서 실체 파악이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이 주장ㆍ입증해야 한다.
  •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도 없으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명의자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A 이 판례는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이나 별도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정BB이 예금채권 515,949원을 제외하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24일 체결된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한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인 피고도 이를 알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Q 과세처분 고지 전에 한 증여도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과세처분 고지 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기간이 증여계약 이전이어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 사실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성립했기 때문입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17658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와 정BB 사이의 각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정BB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Q 명의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이 판례는 명의대여가 외부에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행위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면 되고, 실체관계가 다르다는 점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명의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음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765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12.
  • 생산일자 : 2023.01.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의 주장ㆍ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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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176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AA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피고와 소외 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2020. 5. 2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철강’을 운영하는 소외 정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년을 과세기간으로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924,753,900원을 부과하였고, 정BB은 현재까지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나. 정BB은 2020. 5. 22.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2020. 4. 24.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정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금융기관에 515,949원의 예금채권을 제외하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세처분을 고지받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지만, 그 과세기간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기 이전이어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도 이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것이므로, 정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정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과 예금채권 515,949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 924,753,900원이 있었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정BB은 위 예금채권을 제외하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도 이를 알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명의의 ‘○○철강’의 실제 운영자는 이CC이고, 정BB은 이CC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에도, 피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의 주장ㆍ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에게 있는바(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정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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