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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일반행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최BB은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뒤 채무자를 오CC로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마쳤으나 오CC는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원고 대한민국은 최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최BB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였다.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최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가 민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의 말소등기 비용 부담 주장은 비용 액수나 선이행·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2911 2025.06.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291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6.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초과 상태인 최BB의 근저당권 말소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말소등기 비용 부담 주장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이고 채권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면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 말소등기 비용 부담을 이유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하려면 비용 액수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관계에 관한 근거가 필요하다.
  •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한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무가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최BB은 기존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고, 이후 채무자로 변경된 오CC도 피고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Q 국가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근저당권 말소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대한민국이 최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최BB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BB에 대한 조세채권은 2025년 1월 2일 무렵 1,374,703,680원에 이르렀고, 최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Q 근저당권 말소등기 비용 부담을 이유로 말소를 거절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말소등기 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 액수를 알 수 없고, 그 비용 지급의무가 근저당권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거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무자를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있었는데도 피담보채무 부존재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최BB은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뒤 2017년 7월 3일 채무자를 오CC로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CC가 피고에게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2911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년 6월 10일 피고가 최BB에게 별지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2911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9.
  • 생산일자 : 2025.06.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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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291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5. 27.

판 결 선 고

2025. 6. 10.

주 문

1. 피고는 최BB에게 별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2. 7. 4. 접수 제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근거 - 갑1부터 갑10, 변론 전체의 취지 등]

  최BB은 그 소유인 별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4. 피고를 근저당권자, 최BB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최BB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2017. 7. 3. 채무자를 오CC로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마쳤으나, 오CC는 피고에게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았다.

  원고의 최BB에 대한 조세채권은 2025. 1. 2. 무렵 1,374,703,680원에 이르렀고, 최BB은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 상태이다.

2. 판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BB이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최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BB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말소등기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말소등기 비용 지급의무가 피고의 근저당권 말소의무보다 우선 이행되어야 한다거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말소등기 비용 부담을 이유로 원고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민법 제40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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