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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박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와 박BB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의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가 박BB에게 위 각 부동산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520 2024.05.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52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5.2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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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박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후 부동산 지분에 관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절차에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도 본문상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한정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였다.
  •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박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였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채무자의 부동산 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간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와 박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 부동산 중 박BB의 2/7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채무 상태와 재산 처분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3가단145520 사건에서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 어떤 주문을 선고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4년 5월 21일 피고와 박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취소 대상은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또한 피고에게 박BB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가 박BB에게 해당 부동산 2/7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등기의 원인은 진정명의회복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주문에 따른 판단으로, 구체적인 원상회복 방식은 사건의 권리관계와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52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03.
  • 생산일자 : 2024.05.2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조 민법 제40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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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455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4. 4. 26.

판 결 선 고

2024. 5. 21.

주 문

1. 피고와 박BB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박BB에게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조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1 목록 별지2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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