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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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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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박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후 부동산 지분에 관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절차에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도 본문상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한정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였다.
-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박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였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채무자의 부동산 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간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와 박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 부동산 중 박BB의 2/7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채무 상태와 재산 처분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가단145520 사건에서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 어떤 주문을 선고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2024년 5월 21일 피고와 박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취소 대상은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또한 피고에게 박BB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야 하나요?
이 판결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가 박BB에게 해당 부동산 2/7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등기의 원인은 진정명의회복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주문에 따른 판단으로, 구체적인 원상회복 방식은 사건의 권리관계와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52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03.
- 생산일자 : 2024.05.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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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4552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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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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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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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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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21. |
주 문
1. 피고와 박BB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박BB에게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