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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변론판결) 추심금
판례 정보 서부지원 민사

(무변론판결) 추심금

서부지원은 대한민국이 김AA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본문상 요지는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35,191원 및 2022년 9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다.

서부지원-2022-가단-115554 2022.11.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서부지원-2022-가단-11555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1.1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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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 후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심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른 원고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는 점이 요지로 제시되었다.
  • 무변론 판결로 피고들의 연대 지급의무가 인정되었다.
  • 판결 주문에서 원금 44,735,191원과 2022년 9월 29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시되었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통지를 하면 체납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부지원은 대한민국이 제기한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35,19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무변론 추심금 판결에서 피고들이 연대 지급해야 한다고 본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서부지원은 2022가단115554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대한민국에 44,735,19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그 금액에 대해 2022년 9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Q 2022가단115554 추심금 사건은 왜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의 상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 국세 체납 관련 추심금 사건에서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부지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관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주문에 명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무변론판결) 추심금 국승
  • 서부지원-2022-가단-11555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16.
  • 생산일자 : 2022.11.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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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1555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외 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35,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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