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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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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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
- 1차 압류와 2차 압류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금액
-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금채권이 과세관청에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 피고의 지급의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적용 이율
-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인정 범위를 초과한 부분의 당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는 압류 원인이 된 체납국세 중 채무자에게 통지된 국세에 한정된다.
-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지급통지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에 추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선행 확정판결에서 매매잔금이 추심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점이 피고의 지급의무 판단에 반영되었다.
- 압류 후 일부 변제충당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추심 가능 금액은 남은 체납세액 및 잔금채권 범위에서 산정된다.
- 지급의무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가 체납자의 매매잔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는 국가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임야 매매잔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그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체납자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잔금이 확인되었고, 그 잔금은 추심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법원은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가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해당 국세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1차 압류와 2차 압류 각각에 의해 보전되는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나누어 추심 가능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체납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압류되어 일부 충당된 경우 기존 채권압류의 추심 가능 금액이 줄어드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종전 판결에 따른 금액을 공탁했고,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뒤 일부 금액을 수령해 체납 양도소득세에 충당했습니다. 법원은 그 충당 결과를 반영해 1차 압류로 보전되는 체납 양도소득세 금액, 즉 추심 가능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추심금 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최고한 기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지급의무 범위에 관해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0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평택지원 2023가단73609 추심금 사건에서 원고 청구는 전부 인용됐나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4년 10월 17일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일정 추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평택지원-2023-가단-7360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04.
- 생산일자 : 2024.10.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관련 소송 사건에서 원고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는 해당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별지 참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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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가단7360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xx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원 및 그중 xxx,xxx원에 대해서는 2018. 5. 1.부터, xxx,xxx원에 대해서는 2023. 10. 5.부터 각 2024. 10. 17.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xxx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금 등의 채권
1) xxx는 201x. x. x. 피고에게 xx시 xx면 xx리 688-3 등의 임야를 x,xxx,xxx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x. x. x.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xxx는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이의에 의하여 진행된 소송 절차(xx지방법원 xx지원 2017가x xxx호) 중에 xxx와 피고는 201x. x. x. ‘위 임야의 매매잔금을 xxx,xxx원으로 확정하고(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 지급기한을 201x. x. x.로 하되, 계약위반 시 계약위반자가 xx,xxx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합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 산하 xx세무서장은 201x. x. x. xxx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xxx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잔금채권을 압류하였다.
4) xxx는 피고를 상대로 xx지방법원 xx지원 2019가x xxx호로 위 이행합의 계약에 따른 xxx,xxx원(= 이 사건 잔금 xx,xxx원 + 위약금 xxx,xxx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x. x. x. 이 사건 잔금 xxx,xxx원은 xxx가 아닌 추심권자인 xx세무서장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하고 위약금 xx,xxx원의 청구는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0. 10. 1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xxx의 국세체납과 원고의 채권 압류
1) 202x. x. x. 기준으로 xxx의 국세체납액은 다음 표(이하 ‘표’라고만 한다)과 같다.
2) 원고 산하 xx세무서장은 ① 201x. x. x. 표 순번 1~3번 체납 양도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xxx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잔금채권을 압류하고(이하 ‘1차 압류’라 한다. 위 압류 당시 위 표 순번 1번 체납 양도소득세는 위 금액을 초과하였으나,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한 결과 위 금액이 남게 되었다) 피고에게 압류된 잔금채권액을 201x. x. x.까지 지급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② 202x. x. x. 표 순번 4~10번 체
납 양도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xxx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잔금채권을 압류하고 (이하 ‘2차 압류’라 한다), 피고에게 압류된 잔금채권액을 202x. x. x.까지 지급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x. x. x. xx지방법원 xx지원 2019년 금 제xxx호로 xxx 앞으로 종전 판결에 기한 원금 및 지연이자 합계 xxx,xxx원을 공탁하였고, 원고 산하 xx세무서장은 201x. x. x. xxx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후 201x. x. x. xxx,xxx원을 수령하여 표 순번 1번 체납 양도소득세에 충당하였다.
2. 판단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압류 이후 표 순번 1번 체납 양도소득세에 대한 일부 변제 충당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1차 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체납 양도소득세 금액(추심 가능 금액)은 xxx,xxx원이고, 2차 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체납 양도소득세 금액(추심 가능 금액)은 xx,xxx원(= 이 사건 잔금채권 xxx,xxx원 – 위 xxx,xxx,이고,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각 지급을 최고한 기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xxx,xxx원 및 그중 xxx,xxx원에 대해서는 201x. x. x.부터, xx,xxx원에 대해서는 202x. x. x.부터 각 피고가 위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