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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판례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인 권리이고 피고가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 수령 권한이 없다고 다투지 않은 점을 전제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aaaa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자로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었고, 원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자로 참가하였으나 당해세를 제외하고 배당받지 못하였다.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채권 미확정을 이유로 집행공탁되었으므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공탁공무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라고 판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9640 2024.09.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964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9.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근저당권이 무효인 경우 그 근저당권자 명의 배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경우 배당이의 여부나 배당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고 집행공탁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방법으로 배당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채권양도통지를 명할 수 있는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받았어야 할 금액의 범위

판례 포인트

  • 권리 없는 채권자가 배당받고 정당한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피고가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 수령 권한이 없다는 점을 다투지 않은 사정이 부당이득반환의무 인정에 반영되었다.
  • 배당금이 집행공탁되어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 지급이 아니라 배당금출급청구권 양도와 공탁공무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반환 방법으로 명해질 수 있다.
  •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 근저당권에 기초한 배당은 정당한 배당권자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정허위표시로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경매 배당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하나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 명의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것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그 근저당권에 기해 배당금을 받을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당표가 확정된 뒤에도 권리 없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기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배당이의 여부나 배당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국세채권자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무효 근저당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회사에 대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채권을 근거로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절차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당해세를 제외하고 배당받지 못했고, 법원은 피고의 근저당권이 무효라는 점을 전제로 원고가 적법하게 배당받았어야 할 금액에 관해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Q 경매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고 공탁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이 실제 지급되지 않고 집행공탁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공탁공무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09640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9월 25일 피고 명의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라는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배당된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금액 상당을 양도하고, 공탁공무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국승
  •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964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4.
  • 생산일자 : 2024.09.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령한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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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209640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9.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지방법원 20xx타경xxxx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xxx,xxx,xxx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OO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a 주식회사(이하 ‘aaaa’이라 한다) 소유의 OO시 OO구 OO로 OO, OOO호(OO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xx타경xxxx, 20xx타경xxxxx(중복)으로 부동산임의경매 및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31.채권최고액 x억 원, 채무자 임BB(aaaa의 대표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로서, 2023. 5. 18.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xxx,xxx,xxx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aaaa에 대한 2019년도 내지 2021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2020. 8.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고(처분청 OO세무서), 2021. 12. 16.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경매법원에 xxx,xxx,xxx원(당해세인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포함)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세를 제외하고는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OO지방법원 20xx카단xxxxx호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위 경매법원은 2023. 5. 30. 위 가처분결정의 피보전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OO지방법원 20xx년금제xxxx호로 집행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임BB와 피고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 수령 권한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받을권리가 있음에도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그 수령한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및 방법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받았어야 하는 금액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xxx,xxx,xxx원이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위 xxx,xxx,xxx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OO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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