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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마산지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BBB은 배우자 망 CCC로부터 2017년과 2018년에 합계 1,606,455,448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2021. 12. 1. 증여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BBB은 그 전후인 2021. 7. 8.부터 2021. 9. 9.까지 자녀인 피고에게 합계 194,419,000원을 증여하였으며,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가까운 장래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구체화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194,419,000원의 가액배상을 명하였다.

마산지원-2022-가단-103808 2023.02.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마산지원
사건번호
마산지원-2022-가단-10380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2.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세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성이 인정되는지
  • 채무초과상태의 납세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이 가액반환인지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책임의 귀속

판례 포인트

  •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는 점이 피보전채권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기초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및 실제 성립이 인정되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금전 증여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부대세로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증여세 체납자인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합계 194,419,000원을 증여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고 원고인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Q 증여세가 아직 고지되기 전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때 성립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7년과 2018년 증여 당시 증여세 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했고, 2021년 12월 1일 결정·고지로 구체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증여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을 증여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마산지원은 BBB이 증여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차례 현금을 증여했고, 당시 BBB이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피고에게 증여금 합계 194,419,000원을 가액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원상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금원의 증여였기 때문에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상회복은 가액반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194,419,000원과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Q 마산지원 2022가단103808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마산지원은 2023년 2월 21일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와 BBB 사이의 2021년 7월 8일, 7월 12일, 7월 13일, 9월 9일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가 대한민국에 194,419,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증여세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사해행위취소에서 고려될 수 있나요?

A 판례는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지연이자 성격의 부대세로서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BBB의 체납액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전제로 조세채권과 사해행위 성립을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마산지원-2022-가단-10380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4.
  • 생산일자 : 2023.02.2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가산금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국세기본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2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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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038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1. 17

판 결 선 고

2023. 02. 21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7. 8.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 7. 12. 체 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 7. 13.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 9. 9. 체결된 144,419,000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4,4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배우자 망 CCC(2019. 7. 22. 사망)로부터 2017. 12. 29. 현금 1,176,455,448원, 2018. 4. 30. 현금 430,000,000원 합계 1,606,455,448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2021. 8. 17.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2021. 12. 1. BBB에게 2017년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 175,108,240원과 2018년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 196,348,170 원을 각 2021.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BBB은 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2. 4.경 기준 BBB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증여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나항 기재 각 증여세를 합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BBB은 피고에게 2021. 7. 8. 20,000,000원, 2021. 7. 12. 20,000,000원, 2021. 7. 13. 10,000,000원, 2021. 9. 9. 144,419,000원 합계 194,419,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BBB은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 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 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제1항 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정하면 서 제3호에서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 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 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망 CCC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인 2017. 12. 29. 및 2018. 4. 30. 각 증여세 채권 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결정?고지일인 2021. 12. 1. 증여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 립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1. 7. 8.경부터 2021. 9. 9.경 까지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한 상태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인 BBB이 채무초과상태에 서 자신의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현금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고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BBB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는 금원의 증여로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이상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94,4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공동담보 부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해의 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국세기본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22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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