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여부
- 부동산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그 증여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 국가가 체납자를 둘러싼 재산처분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판결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 인용과 관련 법조 표시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다.
-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로 피고에게 체납자 DDD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천안지원 2024가단118067 사건에서 법원은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천안지원 2024가단118067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법원은 피고와 DDD 사이에 2023년 3월 31일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피고가 DDD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도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무변론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까지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5조와 관련해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가 표시되어 있고, 원고는 대한민국입니다. 법원은 체납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는데 부동산을 증여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천안지원2024가단11806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08.
- 생산일자 : 2024.09.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무변론판결)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180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BB, 친권자 모 CC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1.
주 문
1. 피고와 DDD[19XX. X. X.생, ■■ ■■구 ■■로 XXX(■■동)]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