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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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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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1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 범위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요건 및 방식
판례 포인트
-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추심금 발생 경위나 압류·추심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법원은 주문에서 135,000,000원 전액과 2023. 9. 16.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하였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고 제1항에 가집행이 붙었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이루어졌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11171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13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보았습니다.
2023가단5211171 추심금 사건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판결 주문은 135,000,000원에 대해 2023년 9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본문 요지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같은 비율의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11171 추심금 판결은 공시송달로 선고되었나요?
판례 본문은 이 사건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3가단5211171 추심금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가 주문과 같고, 피고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3가단5211171 추심금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 주문은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제1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2023년 9월 16일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117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03.
- 생산일자 : 2023.11.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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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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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1171(2023.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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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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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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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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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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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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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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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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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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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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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21117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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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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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조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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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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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