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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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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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체납에 따른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 채무초과상태의 A가 보험 해지환급금을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A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 피고가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는 사정이 증여 또는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 보험 해지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인 A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와 지연손해금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으로 보아 민법상 요건과 판단 기준을 적용하였다.
-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채무초과상태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채무자인 경우, 보험료의 실제 납입자를 불문하고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무상 처분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그 처분으로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인식이 있으면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 책임재산 형성에 타인의 기여가 있었다거나 처분대가가 최종적으로 기여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대여금 변제를 주장하였더라도 제출 증거만으로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 및 사해행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14,093,79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가 보험 해지환급금을 가족에게 넘기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 A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이 아버지인 피고 계좌로 입금되게 했습니다. 법원은 A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 환급금을 피고에게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를 더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료를 가족이 납입했다는 사정만으로 해지환급금이 그 가족의 돈으로 인정되나요?
피고는 자신이 보험료를 납입했으므로 해지환급금은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A에게 보험료 상당액을 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A인 이상 해지환급금은 A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초과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같은 성격이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심화시켰는지를 처분행위 당시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책임재산을 무상 처분하면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A가 보험 해지환급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더 심화시킨 점을 중시했습니다. A에게 그 행위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다는 인식,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밀양지원 2023가단12083 사건에서 증여계약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24년 2월 14일 피고와 A 사이의 2021년 9월 29일자 14,093,790원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대한민국에 14,093,79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밀양지원-2023-가단-1208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12.
- 생산일자 : 2024.02.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A는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에게 위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첨부파일 참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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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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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23-가단-12083(2024.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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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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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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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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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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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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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에게 위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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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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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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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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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208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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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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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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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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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14 |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2021. 9. 29. 체결한 14,093,79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093,7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의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체납하고 있다.
나. A는 2021. 9. 29. SS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무배당OOO 평생보험Ⅲ, 계약번호 0000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해지하고 당일 환급금 수령계좌를 아버지인 피고의 계좌로 변경하여 해지환급금 4,093,790원이 피고에게 입금되게 하였다(이하 위 14,093,790원 증여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각 조세채권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고지를 함으로써 위 각 조세채권이 확정된 것이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럼에도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는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에게 위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를 피고가 납입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A에게 보험료 상당액을 대여한 것이고, A는 해지환급금으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증여나 사해행위라 할 수 없고, A와 피고에게 사해의사와 악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A에게 보험료 상당액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A이므로 보험료의 실제 납입자를 불문하고 위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인 A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한 이상 그로써 사해행위는 성립되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책임재산 무상 처분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그로써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것인바, 그 책임재산의 형성에 타인의 기여가 있었다거나 그 책임재산의 처분대가가 최종적으로 그 기여자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와 무관한 사정으로서 이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와 A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093,7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